[김용택 칼럼] 박정희는 애국자인가 내란수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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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박정희는 애국자인가 내란수괴인가?
  •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21.05.1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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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반공’이 왜 필요했을까?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신임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한 후 방명록에 남긴 메시지다. 살인강도가 잡히지 않고 선행을 많이 하면 선인인가? 헌법을 어기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자가 설사 나라 경제를 살렸다 한들 그는 애국자가 아닌 쿠데타를 주도한 대역죄인이다. 송영길대표는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모르고 있을까? 아니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진리(?)를 믿기 때문인가?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다보니 시비를 가리지 못해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대표가 헌법을 부인해도 된다는 법이 있다는 말은 들어 본 일이 없다. 그것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백면서생도 아닌 일국의 집권당 대표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참배를 하고 이런 메시지를 남긴다는 것은 주권자들을 ’개돼지‘취급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지켜본 이땅의 사법기관들, 역사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인들, 학자들, 교육자들. 시민단체들은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가?

올해는 5.16군사정변이 일어난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유신교육에 마취된 국민들은 박정희의 위업에 감읍하여 그의 생전의 은혜를 갚기 위해 그의 딸까지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그의 딸 또한 아버지의 대를 이어 헌법을 어기다 감옥에 들어가 있다. 지금도 박정희에 은혜를 입은 유신의 후예들은 촛불이 만든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면서 분위기 띄우는 중이다. 

아니 후예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대표인 이낙연씨를 비롯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은 헌법 11조가 명시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을 무시해도 좋은가?

 

<박근혜가 지은 죄는...?>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헌법재판소가 밝힌 박근혜가 지은 죄다. 이런 죄를 지은 자를 형도 체 살기도 전에 사면하면 헌법은 누가 지켜야 하나?

<박정희 묘비명에 적힌 용비어천가>

"1945년 건군과 함께 입대, 1961년 5·16혁명을 주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시고 1963년 육군대장으로 예편, 1963년 제5대로부터 1978년 제9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시는 동안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서 오천 년 이래의 가난을 물리치시고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의 터전을 닦으시어 세계 속의 풍요한 한국을 부각시키셨으며 겨레의 염원인 평화적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시는 등 민족중흥을 이룩하신 영도자로서 민족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고…삼천 칠백 만 온 국민의 애도 속에 11월 3일 국장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시다.“(박정희의 묘비에 적힌 글)

 

<박정희에 대한 극과 극의 평가>

「박정희는 3번의 쿠데타(1961년의 '5.16 군사쿠데타', 1969년의 '3선개헌 쿠데타', 1972년의 '10월유신 쿠데타')를 일으켰고, 박정희 통치 18년 동안 계엄령은 3번 선포되어 31개월 동안 지속된다. 같은 기간 중에 위수령은 3번에 총 5개월 동안 발동되었고, 각종 비상조치가 9건에 69개월 동안 지속된다. 이들 비정상적인 기간을 합치면 총 105개월로 박정희 집권기간인 220개월의 약 절반에 해당된다. 이처럼 박정희 통치시대는 군 병력이 동원된 위수령과 계엄령이 통치기간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었던 '억압과 공포의 시대'였다. 특히 긴급조치로 상징되던 유신독재 중반기 이후는 취중언사에도 세심한 주의를 요했던 상호불신과 자기검열의 엄혹한 시대였던 것이다.」(프레시안)

형법 제 87조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했다. 헌법 11조는 법앞에 평등을 적어놓고 국민이 준 세금으로 키워놓은 군인이 나라 지키라는 총을 거꾸로 들고 혁명정부를 무너뜨린 사람이 애국자이면, 제2, 제3의 쿠데타를 또 일으키라고 부추기는 일이 아닌가? 쿠데타는 사형(死刑)· 무기징역·무기금고형에 처하게 되는 중죄에 해당하는 반란죄다. 과거 군주제에서는 죄를 지은 것이 사후에 밝혀지면 이미 사망한 사람이 사망 후에 큰 죄가 드러났을 때 무덤에서 관을 꺼내어, 그 관을 부수고 시신을 참수하는 부관참시형(剖棺斬屍刑)을 당했다. 그런데 박정희는 지금 국립현충원에 일반 애국자와다를 명당자리에 묻혀 호사(?)를 누리고 있다. 이게 법앞에 평등한가?

 

박정희는 ‘반공’이 왜 필요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유신헌법 제 1조다. 헌정을 파괴한 사람. 박정희는 헌법 제 1조가 실현하고자 하는 나라,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를 알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개헌을 했을까? 놀랍게도 그는 헌법 제8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하고 제9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까지 담아 놓았다. 박정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기억하겠지만 그 시대 모든 국민이 존엄한 대우를 받고 살았다고 믿겠는가? 친구에게까지 말조심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잡혀갈지도 모르는 공포의 시대를 살아야 했다.

“반공(反共)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성공한 후 내 걸었던 혁명공약 1호다. 이승만에 이어 박정희도 반공주의자다. 박정희는 왜 반공이 필요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는 빨갱이였다. 그는 만주에서 독립군을 잡는 일본군장교 '다카기 마사오'(高木正雄)였다. 일제가 패망하자 1946년 7월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군 장교를 지내던 중 형인 박상희가 경찰에게 사살되자 이재복의 권유로 남조선로동당에 입당하여 활동하였다.

5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박정희는 형제 가운데서 바로 위의 형 박상희를 별나게 존경하고 따랐다. 구미 보통학교를 졸업한 박상희는 구미지역에서는 유지급에 속하는 인물이었으며, 일제하 좌우합작 민족단체인 신간회와 <동아일보>기자, 일제 말기에는 비밀결사 단체인 '건국동맹'에도 가담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극우논객 조갑제가 박정희가 남로당에 가입해 활동하게 된 것은 ‘현실에의 불만, 기성질서에의 반항, 외세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사회에 대한 개혁의지’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가 존경했던 형 박상희의 영향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박정희는 김창룡이 주도한 숙군(肅軍)에서 여수·순천 사건 연루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는다. 용케도 정보국에 남조선로동당 조직과 동료들을 증언한 후, 육군본부 정보국장이었던 백선엽의 최종 면담에서 사형을 면하였다. 

전향을 했던 사람 그것도 사형선고까지 받은 박정희가 쿠데타 후 혁명공약 1호에 ‘반공을 국시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제주 4, 3항쟁과 여순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필요했던게 국가보안법이다.

<연좌제가 왜 필요했을까?>

범죄자의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친구, 동료,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가 연좌제다. 그중에서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은 물론이고 지인, 동료, 친구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다. 이런 연좌제가 폐지된 것은 1894년 갑오경장 때이다. 그러나 형사처벌에 국한되었고, 이후에도 공직임용·사관학교의 입학 제한 등의 형태로 연좌제가 계속되었다.

연좌제는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취업·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 성격의 불이익이 늘어오다가 이러한 형태의 연좌제는 1980년 8월 1일 공식 폐지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군 장교 등 특수직 임용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반체제 범죄'에 관하여는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연좌제 성격의 제한이 유지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폐지되었으나 현실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그대로 남아 있다. 

박정희는 김창룡이 주도한 숙군에서 살아남은 시기는 해방후 여순사건이 연루되었을 때다. 당연히 연좌제가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이다. 백섭엽이 아니었으면 그대로 사형이 집행되었을 사람... 그런 박정희는 쿠데타 후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빨갱토벌작전을 벌인다.

이승만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토지정책을 추진하는 김일성의 정책에 동조 지지하는 농민이나 진보적인 지식인, 정적을 학살하기 위해 ‘빨갱이’라는 카드가 필요했다. 이승만은 ‘빨갱이’라는 카드로 제주 4·3항쟁과 보도연맹 그리고 국민방위군사건, 서울수복후 부역자 처벌,...을 비롯해 함양·산청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등으로 무려 100만이 넘는 양민을 학살했던 사람이다.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신의 반역행위에 저항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입을 막기위해 필요했던 게 ‘반공’이다. 박정희가 국정교과서를 통해 반공교육도 모자라 고등학교에 교련과목을 신설해 총검술을 가르치고 여학생들에게까지 교련대회를 열게 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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