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필수교육 사이버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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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필수교육 사이버로 확대 운영
  • 조성우
  • 승인 2021.05.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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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무원교육원,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사이버 특별과정 신설
▲ 충청남도청

[충청메시지] 충남도 공무원교육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도민 및 공무원에게 필수적인 교육과 법정 의무교육을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이버 특별과정은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의 흐름에 대응해 도민 및 공무원이 비대면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도민 대상 교육은 충청남도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부모교육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 유해화학물질사고 예방 교육 등 5개 과정을 마련했다.

공무원 대상 교육은 적극행정의 이해 통일교육 등 2개 과정으로 교육원 전용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해당 교육과정은 피시 및 모바일을 활용해 학습할 수 있으며 수강을 원하는 도민은 충청남도 도민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해 수강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사이버교육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해 관계기관 보유 콘텐츠 공유, 충남형 특화 과정 신설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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