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손과 발이 된 ‘119 구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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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손과 발이 된 ‘119 구급서비스’
  • 조성우
  • 승인 2021.05.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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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0일간 누가 얼마나 이용했나…4월 기준 142명 이용

[충청메시지] #사례1. 지난 4월 8일 금산군 추부면 A씨의 집 앞에 119구급차가 도착했다.

잠시 후 3명의 구급대원은 들것을 이용해 집 안에 있던 A씨를 구급차로 이동시켰고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소변줄 교체와 건강상태 체크 후 다시 119구급차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 몸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누워 생활하는 A씨는 최근 체중마저 불어 보호자의 도움으로는 이동할 수 없게 됐지만 이날 이후로도 주 1회 119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을 방문했다.

#사례2. 서산시 성연면에 거주하는 B씨는 청각장애인으로 부인인 C씨도 역시 청각장애인이다.

며칠 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골반 통증이 계속되자 B씨의 며느리는 119에 중증장애인 119구급서비스를 예약했고 B씨는 약속된 시간에 집으로 찾아온 119구급대원들과 함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양극화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월 시작된 충남도 ‘중증장애인 119구급서비스’가 100일을 맞았다.

도 소방본부가 집계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중증장애인 119구급서비스’를 이용 건수는 142건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 이송 현황을 보면 와상장애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지적장애가 각 22건 뇌병변·거동불가 각 11건 뇌출혈 9건 시각장애 8건 전신마비 6건 파킨슨병 4건 뇌경색 2건 근무력증 등 기타 14건이다.

질병이나 사고부상 등 응급서비스가 115건, 입원이나 건강검진 등 비응급서비스가 27건이었다.

중증장애인 119구급서비스 병력 등 사전 정보를 등록하면 예약을 통해 병원 이송은 물론 귀가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월 1일 도입됐다.

대상은 장애인콜택시나 사설 구급차마저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서비스는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가까운 소방서로 연락을 취하고 소방관이 직접 환자의 상태나 환경 등을 확인 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보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환자로 등록되면 119 신고 시 사전 예약병원에 이송이 가능하고 원할 경우 귀가까지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 소방본부는 올해 구급대원에 대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안전교육 추진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상식 소방본부 구급팀장은 “신체적 제약이 곧 양극화로 이어지는 안전복지 불평등의 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날을 더 날카롭고 정교하게 다듬어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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