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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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 조성우
  • 승인 2021.04.3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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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대상자중 만65세이상 노령자 및 장애인 위한 합동도움창구 운영
▲ 논산시청

[충청메시지] 논산시가 5월 한 달 간 시청 본관 내 민원접견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중 확정신고 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모두채움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택스, 위택스 등을 활용한 전자신고와 우편 및 ARS신고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서 시청 내 민원접견실에 도움창구를 운영해 방문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두채움 대상자 외 납세자는 홈택스·위택스 국세·지방세 원스톱 전자신고 전담 콜센터, ARS, 가상계좌 등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방문신고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에 납세자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구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세무 민원 편의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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