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메시지] 논산시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논산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기간 동안 논산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과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월 25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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