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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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기간 운영
  • 조성우
  • 승인 2021.04.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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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충청메시지] 청양군이 29일 군내 단독·다가구·다중 주택 9492호의 개별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 가격은 전년 대비 2.49% 상승했으며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택 소유자 등은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군청 홈페이지나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신청서 작성 후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되며 재무과 과표재산세팀에 문의하면 가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6월 중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하게 되며 청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주택가격은 취득세와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국세나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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