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시설에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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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시설에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해야”
  • 조성우
  • 승인 2021.04.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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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 2달간 실태조사…설치 필요한 대상 중 절반 이상 ‘미설치’
▲ 충청남도청

[충청메시지] 충남도 내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중 절반 이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 소방본부는 도내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4976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1만 5845명이다.

이들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약 2개월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는 인원은 전체 34.2%인 541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2477명에 불과했고 2935명은 미설치 주택에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설치에 제외된 아파트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인원이 전체의 55.5%인 8789명, 조사를 거부하거나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1644명에 달했다.

도 소방본부는 화재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을 파악한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과 의무를 다각적으로 알린다.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계도와 화재예방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근로자의 고용주와 거주시설 소유자에게 발송해 설치를 독려한다.

강종범 소방본부 화재대책과장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주택에는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고용주와 주택 소유자들께서 관심을 갖고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감지기’와 ‘소화기’로 지난 2017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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