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교원단체총연합회 ‘재산공개 반대’ 청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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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교원단체총연합회 ‘재산공개 반대’ 청원 왜?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1.04.0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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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원단체총연합회’ 할 일이 참 없는가 보다. 지난 5일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 하루만인 6일 오전, 온라인 서명 인원만 1만 명을 돌파‘했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대한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행하는 ‘한국교육신문’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등록 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대해 “부동산 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발하며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재산등록이 왜 그렇게 두려운가?>

자신이 결백하다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기존의 ‘4급 이상의 공직자를 이를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들’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직자 윤리법개정에 대해 왜 그렇게 민감할까? 그것도 검찰의 조사로 재산을 공개를 하는 것도 아닌데, 꾸리는게 없다면 반대할 이유가 무엇인가?

더구나 공무원은 헌법 7조가 명시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닌가?(사립은 준 공무원)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총은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나 기밀이 있어 투기를 하고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투기 근절은커녕 행정력 낭비와 교원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의 4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범죄에 이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말인가? 지난 4·7재보선 결과에서 보듯 국민들은 LH사태로 정직하게 살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허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교총은 ‘교원의 재산등록’에 왜 그리 민감할까? 혹시 교사들 중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제쳐두고 부동산 투기를 하러 뛰어다니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교총이 저렇게 펄펄 뛰는 이유는 떳떳하지 못한 무언가가 따로 있다는 말인가? 그들이 저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관변단체로서 태생적 한계와 정체성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교총은 전교조처럼 평교사들로 구성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교감, 교장 그리고 대학교수까지 회원이 되는 임의단체다. 그들이 만발하는 이유는 과중한 업무부담과 수업시수에 쫓겨 부동산을 기웃거리면 투기를 하러 다닐 여유도 없는 평교사들이 아니라 LH직원이나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들이 있어서가 아닐까?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수사에서 보듯 극소수 LH직원 뿐만 아니라 힘 있는 공무원과 그 가족 친인척까지 연루된 의혹을 보면 그들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정서다.

 

<교총은 노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다>

교총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교사를 비롯해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의 장학직, 연구직, 기간제교사, 교수까지 회원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역사적으로 보면 8.15 해방 직후 미군정 시기인 1946년 5월 17일 '조선교육자협회'라는 진보적인 교육단체가 결성되었지만, 미군정에 의해 좌경 단체로 인식되어 강제 해산되고 대신 그들의 교육정책을 지지하여 줄 수 있는 '조선교육연합회'에 뿌리를 두고 만들어진다. 회원이 교장, 교감, 교수, 그리고 교육전문직으로 대부분 평교사가 회원이지만 회장은 교사가 아니고, 부회장 6명 중에서 평교사는 단 1명뿐이라는 사실에서도 교총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교총은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지금까지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대표적인 어용단체다. 지난 2010년에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에 대해 “직선제가 없어지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면서 근시안적 인기영합 정책의 남발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하다가 2011년부터 직선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고 최근에는 임명제나 제한적 직선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무상급식조차 반대하던 교총이다. 창립70주년이라는 교총의 하는 일을 보면 교육의 민주화나 학생들의 권익과는 거리가 멀다.

 

<학생의 개성과 인권을 존중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나는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종교․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나는 학생을 학업성적․성별․가정환경의 차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부적응아와 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한다” 교총의 교직윤리강령의 ‘나의 각오’의 내용 중 일부다.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겠다는 교총이 왜 학생인권조례는 반대할까? 이런 강령을 두고 체벌을 금지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게 교총의 학생관이다.

 

인성이란 가치내면화를 통해 변화시키는 것이다.

동물처럼 체벌을 통해 인간을 길들이겠다는 것은 교육자의 가치관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한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신들의 강령조차 부인하는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솔직히 말해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가장 큰 공로자(?)가 교육부와 교총이라면 틀린 말일까? 하루만에 1만명이 서명했다고 불의가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교육단체로써 국민 앞에 떳떳하려면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부터 하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부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예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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