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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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급
  • 조성우
  • 승인 2021.03.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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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38.8%, 중학생 27.5%, 고등학생 6.1% 인상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메시지] 충남교육청은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862명에게 총 40억원의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지급을 3월 말 완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전년 대비 초등학생 80,000원, 중학생 81,000원, 고등학생 25,800원이 각각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연간 28만 6천 원, 중학생은 37만 6천 원, 고등학생은 44만 8천 원을 지원받는다.

전년도에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경우 새로 신청해야 한다.

새로 교육급여를 지원받으려면 학부모 또는 학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교육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기 학교지원과장은 “올해는 교육급여 지원 항목 변경과 함께 금액이 대폭 인상됐다”며 “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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