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죄에...”대법원 판결 재심 할 국민법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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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죄에...”대법원 판결 재심 할 국민법원이 필요하다”
  • 서울의 소리
  • 승인 2017.12.25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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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하나 바뀌었을 뿐, 자기만의 성채에 갇힌 대법관들은 터럭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고 성완종 씨가 목숨을 던지며 폭로한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와 전 국무총리 이완구의 수뢰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음에 따라, 정‧관계 인사 중 형사처벌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자 일각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돼 온라인상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재심할 수 있는 국민법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의 “법은 거미줄 같아서 작은 파리는 잡지만 말벌 같은 큰 놈은 빠져나간다”는 어록을 언급하며 대법 판결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OECD를 들먹일 필요 없이 한국은 아직 후진국’이라며 “정치부패는 온 사회 부패의 최정점에 있다. 윗물이 썩었는데 아랫물이 맑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앞으로 발생할 정치부패, 기업부패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기인한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재심할 수 있는 국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에 너무 기대하지 마라. 정치를 먼저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 씨는 ‘홍준표 무죄, 이완구 전 총리 무죄’, ‘민중당 윤종오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판결’, ‘회삿돈 1,000억 횡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진경준 전 검사장, 김정주 넥슨 회장 무죄취지 파기환송’ 등 최근 대법 판결을 나열하고는 “이게 달라진 대법원이냐”고 일갈했다.

그는 “대법원장 하나만 바뀌었을 뿐, 자기만의 성채에 갇힌 대법관들은 터럭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야청 나눠먹기식 추천에 따른 대법관 구성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 방식으로는 기득권 세력 쪽에서 대법관의 절대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조 경력 좋고 인맥 넓은 이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사법정의를 고민하는 이가 대법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 대법관들에게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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