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공소시효 만료시킨 책임 반드시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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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공소시효 만료시킨 책임 반드시 묻겠다"
  • 서울의소리 은태라
  • 승인 2021.03.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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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위증교사 사건 공소장 초안, 결정문 모두 공개하자"
임은정 검사가  11일 중앙일보 기사 일부를 발췌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법무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의 기록을 확보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감찰관실은 10일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한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사건 기록 사본을 열람 등사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결론냈다. 또 당시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증인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모해위증 교사 혐의를 인정한 재소자 최모 씨의 공소시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수사 방해로 결국 지난 6일로 만료된 상태다. 또 다른 증인 김모 씨도 공소시효가 약 2주 정도만 남아 임박하다.

이와 관련해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라며 "이미 한 명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별렀다. 어떤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수사권을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묻어난다. 아울러 공소시효를 넘기도록 훼방을 일삼은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차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행히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며 "뒤늦게라도 쓰러진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검찰권의 오남용이 이제라도 단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검찰개혁의 지속성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응원을 호소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11일 [대검 연구관 6명도 "한명숙 수사팀 무혐의"…임은정만 "기소"]라는 기사를 냈다. 제목에서부터 임 검사를 마치 부당한 일을 행하는 '골치덩이'로 인식하는 기사로 뉴스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 한명숙 사건에서 재소자들을 강압교사해 위증을 하게 한 검사들에 대한 강한 기소 의지를 밝히는 임 검사를 대놓고 훼방하는 모양새다. 

대검 수뇌부가 중앙일보라는 친검언론을 통해 임 검사를 검찰조직의 부적응자로 몰고 가는 소위 말하는 간호사 '태움'같은 작태를 부리고 있다. 임 검사 혼자 소수 기소 의견이고 나머지 5명이 무혐의로 결정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취했다는 대검 발 중앙일보 메시지다.

임은정 검사는 중앙일보의 이같은 보도에 참지 않고 관련 기사를 발췌해 올리고 즉각 반격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수뇌부와 깊은 교감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중앙일보'라, 수뇌부에서 무언가의 공개 여부 고심 중인 모양이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요약하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는 의견 요지 말고, 차라리 감찰부가 대검에 보고한 보고서와 공소장 초안, 결정문 모두 인적 사항을 지워 공개하여 의혹을 불식시키는게 낫지 않을까 싶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임 검사는 2012년 12월 당시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윤길중 진보당 간사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한 사례를 들고 검찰 내에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지난날을 회고하고 지금의 상황과 비교했다. 당시 임 검사는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에도 펄펄 뛰었다.

임 검사는 "직무 배제에도 무죄구형을 강행하여 중징계를 받았지만, 부장의 직무 배제 지시가 위법함을 (대법원) 판결로 인정받아 징계를 취소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 빼놓고는 다 백지구형 의견이었다"라며 "무죄판결이 날 거라는 걸 다 알면서도, 무죄구형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건 죽어도 싫었나 보다. 기록을 다 본 사람은 저 밖에 없었고, 의견진술 의무와 객관의무는 검사의 법적 의무"라고 받아쳤다.

임 검사는 한명숙 사건과 관련한 지금의 감찰과정도 언론까지 가세해 공격하는 것을 두고 너무도 힘들고 지난한 과정 임을 짚었다.

그는 “대검은 기발한 논리를 개발하여 6개월간 제가 직접 조사한 사건이었음에도 지금까지 주임검사가 없다가 지난 2일 처음으로 주임검사를 지정하였다는 해명을 내놓았다”라며 “법무부에서 민원서류를 대검에 이첩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제가 조사 중인 걸 검찰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참...구차한 해명에 실소가 나왔다”라고 혀를 찼다.

이어 “대검은 직무이전이 아니라는 1차 방어논리에 이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2차 방어논리를 펼치고 있다”라며 “우리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실토한 적이 어디 있더냐. 그럼에도, 2021년 3월 대검은 2012년 12월 제가 겪었던 서울중앙지검과는 사뭇 다른 것에 감사하고 안도한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감찰3과장을 포함한 3인 회의에서 지난 9월부터 6개월간 기록 검토와 조사를 전담했던 저와 법무부에서 감찰부로 민원서류 이첩된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기록을 검토하며 고민한 감찰부장(한동수)의 생각이 일치했다"라며 "감찰부 의견으로 법무부에 경과보고서와 공소장 초안을 보고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검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 양 해명하면서도 대검 부장회의를 할 자신이 없어 정책기획과에서 정성껏 선정한 연구관 몇몇을 불러 회의한 후 밀어붙였다"라며 "대검발 언론보도들을 보며 합리라고 우겨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우리 검찰은 역시 세다란 생각이 절로 든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진실을 언제까지 덮을 수 있겠나"라며 "검찰이 검찰다울 수 있도록 검찰에 검찰권을 위임한 주권자분들의 많은 관심,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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