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사 적용, 국민 61.8% 찬성 반대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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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사 적용, 국민 61.8% 찬성 반대 29.4%
  •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 승인 2021.02.1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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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 보니 일부 언론이 이를 악용해서 허위·왜곡보도를 멈추지 않는것"
이낙연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 포함, 입법에 속도 내라"
언론노조‧국힘당 반발.."언론개혁인가? 언론검열인가?", "언론 장악 시도"

[서울의소리=백은종] 우리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언론개혁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SNS,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는 물론 포털을 포함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론사와 포털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포함시키는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61.8%로 반대한다는 응답 29.4% 보다 2배나 높게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또한 대구경북과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반대보다 찬성응답이 많았다.

매체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악의·고의적인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언론도 예외일 수 없다는 주장이 지역 및 세대를 막론하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공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이루어질지는 주변의 거센 반발로 여당의 추진력에 달려있다는 소리가 나온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언론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힘당은 이를 '언론 장악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형벌을 가하고 재산상 피해를 줘 언론 위축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조급한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소속 의원들도 일제히 ‘언론후퇴법’, ‘언론자유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같은 날 민주당을 향해  “지금 당장 여섯 개의 법률개정안 심의를 중지하고 언론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언론개혁인가? 언론검열인가? 민주당은 답하라!] 성명을 내고 "2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여섯 개 법안은 갈아 엎어야 하는 밭은 놔두고 잡초를 뽑겠다며 알곡까지 죽일 제초제와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노조나 국힘당의 과잉 반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짜뉴스와 왜곡, 허위보도를 쓰지 않으면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 법을 강력히 반대할수록 가짜뉴스 계속 쓰겠다고 떼쓰는 걸로 오해받기 쉽다”라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민주당은 반발 기류를 의식해 언론과 포털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결국 지지 시민층의 반발로 언론과 포털도 포함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2월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미디어·언론상생TF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도 포함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는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털에 대해서도 유통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최고위원 역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고의로 게재한 경우에만 국한할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노 최고위원은 "TF에서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이 포함된다고 하자 야당과 보수 언론은 언론 탄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라며 "이는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행 형법 307조 2항의 허위사실 직시로 인한 명예훼손 규정에 고의와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국한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기존에 있는 언론의 명예훼손 조항에 단지 배상금을 세배로 높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언론 중재위 통계를 보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언론이 패소한 경우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 패소한 93건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54%가 배상금 500만원 이하에 그친다"라며 "배상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 보니 일부 언론이 이를 악용해서 허위왜곡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언론의 고의적, 악의적 허위 보도로 인한 배상금을 올려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하고 명예훼손을 억제하는 게 TF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허위정보를 뿌리 뽑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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