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자본이 만드는 세상 그 잔인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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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자본이 만드는 세상 그 잔인함에 대하여...
  •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21.02.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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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하루 앞둔 암환자가 “하루만이라도 일하고 싶다”며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에서 출발한 ‘희망뚜벅이’ 34일간 4백여km를 걸어 어제(7일) 청와대 분수광장에 도착했다. 36년간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로 살아 온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그 주인공이다.

김진숙은 18살부터 보세공장 시다, 신문배달, 우유배달, 시내버스 안내양을 하다 1981년 10월 1일 대한조선공사 (현 한진중공업)에 대한민국 최초 여성 용접사로 입사했다. 1986년 2월 18일 노조 대의원에 당선, 당선 직후,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부산직할시 경찰국 대공분실에 연행돼 고문을 당했고 같은 해 7월 14일 징계해고됐다.

2009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복직의 길이 열렸지만, 한진중공업은 끝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숙위원은 2010년 12월 15일,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진중공업 측이 생산직 근로자 400명을 희망퇴직시키기로 결정한 것에 반발, 2011년 1월 6일부터는 한진중공업 내의 85호 크레인에서 ‘309일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러한 그의 이러한 노력은 복직은커녕 2018년에는 유방암 진단까지 받았다. 2009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까지 받은 파란만장 노동자 인생을 살아 온 김진숙지도위원을 두고 송경동시인은 "절망스러운 이 시대에 희망을 바라는 것이 죄여야 하느냐.“고 절규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은 물론 죽음조차 각오해야 한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인권’도 근로기준법도 보장해주지 못했다. 김용균의 사망으로 촉발된 노동자 보호법... 연간 2,020명, 하루 6명씩 노동자가 죽어가는 나라에서 노동자를 보호한다면서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보호가 아닌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公約z)은 왜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나?>

"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 그 중심에 노동자가 있다는 철학을 갖고 살아왔다"는 문재인대통령. 그는 후보시절, “우리 사회가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사람이 먼저인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면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혁 ▲창구 단일화 조항 폐지 ▲최저임금 상승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공약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고 그가 약속했던 공약은커녕, 사람이 먼저인 세상도, 노동존중 세상도, 헌법 10조시대도 열지 못하고 노동자들은 지금도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있다.

정년을 하루 앞둔 김진숙 지도위원은 34일 전, 정년을 하루 앞두고 자신이 해직된 한진중공업에 복직해 “하루만이라도 일하고 싶다”며 “하루 들어가서 밥 한끼 먹고 내 발로 걸어 나오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한진중공업은 끝내 그의 요구를 거절했다. 김위원은 10년 전인 지난 2011년에도 높이 35m 크레인에서 무려 309일간이나 농성을 벌인 세계 노동사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가 두 차례 복직을 권고했지만, 한진중공업측은 '복직' 대신 '재입사'를, '퇴직금' 대신 임원 모금 등으로 '위로금'을 마련해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노동자가 사람 대접받는 세상은 불가능한 일일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그것도 암환자가 복직을 요구하면 400여Km를 걸으며 요구한 복직은 왜 끝나 무시당해야 하는가?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로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도 그만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다. 노동자는 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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