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현직 검사가 국힘당에 '김학의 출금' 알려 '공익제보자'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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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현직 검사가 국힘당에 '김학의 출금' 알려 '공익제보자'로 탈바꿈?
  • 서울의소리 정현숙
  • 승인 2021.01.2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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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김한규 “검찰은 직권남용 등으로 직접 수사대상범죄 혐의로 수사하려는 것"

전상훈 "김학의에게 수사기밀 유출하며 내통한 검사는 누구냐?"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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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정당한 법집행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는 데도 국민의힘과 검찰이 지금 이 시점에 집단강간 범죄 혐의자로 국민적 비호감도가 높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굳이 소환시켜 불법 출국금지로 몰아 가고 있다.

이유가 뭘까? 그 내밀한 속사정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이 간파했다. 김학의 사건이 지난 12월 국힘당에 처음 제보해 공론화시키고 당내에서 '공익신고자'로 받들고 있는 인물이 현직 검사라는 것이 김한규 대변인이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한규 대변인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와 관련해 “예상대로 공익신고자는 검사 임이 확인됐다”라며 “지난 12월 국민의힘에 먼저 제공했다는 점에서 목적의 순수성에 의구심이 든다”라고 했다.

이어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왜 굳이 검찰이 부메랑처럼 사건을 외부로 보냈다가 다시 받아서 수사하는 형식을 취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힘당의 수사 의뢰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하고 검사 5명을 투입하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김용민 의원 등을 수사 선상에 올려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했다는 혐의를 걸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김한규 대변인은 현직 검사가 굳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돌린 이유를 짚었다. 그는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점(책임감면 조항)이 있다”라며 “검사가 수사를 할 경우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지만 이런 공익신고의 형태로 공개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렇지만 김 대변인은 “수사기관, 권익위 등 제한된 기관에 신고했을 경우에만 신고자보호, 비밀누설 등의 책임 감면을 적용받지, 국민의힘이나 언론에 공개할 경우에는 비밀누설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라며 이런 경우 현직 검사는 누설 책임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현직 검사에 대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들은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된다"라며 "고발을 검토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주호영 국힘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차 본부장을 겨냥해 "불법적 절차에 관여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당사자가 되레 제보자 고발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면책받게 돼 있고 공익신고 이후 불이익을 받게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신고자는 법상 신고 대상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신고를 한 상황인데 이걸 교묘하게 비틀어 특정 정당에 제보한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강변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학의 건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몰아 세웠다. 그는 "박범계 후보자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옳다고 했다"라며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공익제보를 기밀 유출로 겁박하면서 조직도 못 갖춘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 뭉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한규 대변인의 발언은 주 원내대표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된다. 그는 검찰과 국힘당이 불법 출국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언론에 공개된 공익신고서 내용을 보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 1월1일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이 수사하는 방향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정파성이 있다는 취지를 암시했다. 그는 "아마 검찰은 신고자가 주장하지 않는 다른 범죄, 즉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등 직접 수사대상범죄 혐의로 수사하는 것 같은데, 결국 검찰은 검경수사권조정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범죄 혐의로 구성하여 직접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기에 해당 검사가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면 고발이 될 것”이라며 “보호막까지 잘 만들어졌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은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겠지만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혐의나 대상자는 없거나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운 사건도 아니다. 그저 잠시 번거로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학의 출금 사건 뿐만 아니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무혐도 그렇고 검찰이 기득권 적폐들에 대한 혐의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현 정부 관련해서는 국힘당과 연계해 득달 같이 과잉 수사에 돌입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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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남영희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 특별위원은 SNS를 통해 "직접 수사하면 될 일을 공익제보자로 탈바꿈을 해가면서 지켜야만 했던 공익이 학의형의 출국?"이라며 "도피?! 법 기술자들 그들만의 리그, 현란하다!"라고 꼬집었다.

전상훈 '이지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압색마귀 윤석열 검찰, 또다시 적반하장 수사 돌입"이라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본질은 '피내사자 김학의에게 수사기밀 유출하며 내통한 검사는 누구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휘두르는 악마적 수사권을 박탈해야만 한다"라며 "룸살롱 검사들은 99만원 불기소세트로 봐주고 뻔뻔하게 웃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검찰수사권 박탈의 망치를 내려쳐야 한다"라고 질책했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2019년 3월25일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는 수사기밀을 알고 있던 대검찰청 간부는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김학의가 갑자기 3월22일 한밤중에 해외도주를 시도했다"라며 "법무부는 김학의의 출국 시도 소식을 접하자 법적 권한에 따라 즉각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남은 문제는 하나다. '김학의에게 수사기밀 유출하며 내통한 검사는 누구냐?' 공수처가 범인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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