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대통령 사면권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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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대통령 사면권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21.01.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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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형(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징역 2년까지 합해 22년)을 확정되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바쁘게 여야에서 사면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여당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통렬한 반성”이 있기 전에는 “사면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가 하면, 야당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건 없는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새해 아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 발언은 새해 정가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 대표의 지지율은 물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곤두박질치는가 하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까지 ’사면반대‘ 요구가 빗발치는 등 반발이 거세다. 한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사면 반대(54%) 여론이 과반수를 점해 찬성(37%) 여론을 크게 앞질러기도 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무려 75%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낌새가 이상하다. 지난 12월 15일 김종인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는 집권 여당 전체의 과오”라고 대국민 사과서부터 이낙연대표의 사면 건의 그리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바쁘게 여당은 “통렬한 반성”운운하는가 하면 야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구금생활 운운하고 있다. 박근혜지지층과 수구세력들은 이런 분위기를 놓칠새라 사면이 당연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낙연대표가 발의한 사면제한법안을 보니...>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이낙연대표는 지난 2005년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을 대표 발의했던 일이 있다. 미디어 오늘이 보도한 「이낙연, 과거엔 ‘대통령 사면 제한법’ 대표 발의했다」는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면을 결정할 때 대법원장 의견을 구하도록 해 대통령 결정에 제약을 달았다.’ 또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지 않은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 대표가 주장했던 두 전직 대통령(이명박 지난해 10월29일 선고, 박근혜 지난 14일 선고)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특별사면이 불가능한 범죄유형을 헌정질서파괴범죄,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5조 등이 담겨 있다. 특가법은 뇌물죄 관련 조항이고 특경가법은 사기·횡령 등의 가중처벌 관련 규정이다. 개정안대로라면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이 대표가 과거 대표 발의했던 법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사면권의 구성 요건>

전제주의 시대의 유물로 평가받고 있는 사면권이란 권력분립의 원칙이 일상화된 현실에서도 필요한 것인가?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기업인에게 특별사면을 통해 면죄부를 주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면법에 따라 실시되지만 일정한 요건이 없다. 

일반사면은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모든 사람에서 적용되는 반면 특별사면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이루어진다. 사면권의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반하거나 국가의 사법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인가?>

우리 헌법 제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은 헌법에 적시한 ‘모든 국민’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계급에 속하는 사람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 제 1조를 정면으로 위반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긴 인물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1700만 촛불시민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받은 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국정농단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라는 주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닌가? 사면권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 주권자들이 준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개인의 잇권을 챙긴 범법자를 사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충청메시지 참고자료]

충청메시지는 사면을 반대하는 의미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실시했다.

"돈이 있던 없던 지위와 관계 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면법을 개정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하지 않는 국민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을 않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국민청뭔에 동의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면법은 특수계층만을 위한 귀족 법으로 활용함으로서 헌법을 위배했고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면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악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사면법의 조문에 특별사면의 제한규정이 없어 이를 대통령의 특권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알 수 있는 특별사면은 빙산의 일각이지만 언론에 회자된 특별사면의 불합리했던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김현희는 지난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하여 승객과 승무원 등 115명이 희생시켰지만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수의(囚衣)를 입지 않았고 수인번호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살인마 김현희가 1988년 2월 5일, 국가안전기획부 특보실에서 당시 정치 실세이고 6공의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강재섭 민정당 특보(훗날 한나라당 대표) 등과 나란히 기념촬영을 하는 등 정치실세와 범죄자가 함께 하였고, KAL 858기를 폭파한 후 3년이 되던 1990년 대법원에서 김현희가 사형이 확정되자 16일 후인 1990년 4월 12일, 노태우 대통령은 김현희를 특별사면으로 풀어주고 안기부 촉탁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태우와 전두환은 12.12사건 및 5·18내란 사건 등으로 구속되어 전두환은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노태우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 9,600만원으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구속 된지 2년,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후 8개월이 되던 1997년 12월에 추징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모두 특별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전두환은 광주에서 수많은 우리나라 국민을 처참하게 살육했지만 사실상 죄를 묻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추징금 약 1,000억 원을 체납하고도 경호까지 받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골프를 즐기는 등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자신의 정치적 멘토였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하여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확정되자 수감 9개월 만인 2013년 1월 31일, 대통령 임기 25일을 앞두고 특별사면으로 풀어주었습니다. BBK와 다스와 관련된 비리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조폭의 보스처럼 국민 앞에 군림했던 방식대로 자신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며 국민을 기만하였습니다.

이처럼 특별사면은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위에 군림하며 유명무실함을 실증적으로 방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대통령 특권이라며 국민의 공감대와 상관없고 삼권분립에 의미가 없는 무소불위 권력입니다. 즉 제도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9일, 이명박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지난 11월 2일 수감됐다. 앞으로 형기가 16년이 남았다.

또한 박근혜는 파기환송심 중 뇌물혐의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14일 대법원 박근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0년 선고가 유지되면 20대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더해져 2039년에 출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랑스 알베르 카뮈(1913~1960)는 나치 부역자의 숙청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어제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국민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공감하기에 사법개혁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배고품 때문에 라면 몇 개 훔친 죄는 중형으로 다루면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솜방망이 처벌도 모자라 중형이 확정되면 사면법에 의한 특별사면과 복권으로 죄를 사하여 주는 사면법은 헌법보다 상위법으로 활용되었음을 지난 역사가 방증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중책을 맡은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경제인 등 사회 지도층의 죄는 서민과 달리 가중처벌을 해야 세상이 맑아집니다.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진리는 자연의 철칙입니다.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또한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라 해도 특별사면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적폐정권에서 했던 관례(慣例)를 촛불정부에서 계승하면 촛불정부도 적폐로 심판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미래지향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사면법에 특별사면 대상자는 일정한 형기를 마치고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사면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또한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은 임기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실천하여 국민들과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는 개혁의 효과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뢰는 약속을 지키고 소통함으로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투명한 정치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직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촛불혁명과 함께 180석의 표를 몰아준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희망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국민을 위한 민주정치입니다. 여당은 촛불혁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의롭게 국민통합과 바른 정치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보람을 줄 수 있도록 변함없는 노력과 자성하며 국민을 위한 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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