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법 앞에 평등하게 사면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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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법 앞에 평등하게 사면법을 개정하라!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1.01.04 09: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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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 앞에 설날 아침에 덕담을 듣지 못할망정 믿었던 이낙연 대표로 부터 적폐의 근원인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면을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세상이 시끄럽다.

이 대표는 전직 국무총리를 지낸 집권당의 대표로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회자되는 인물인데 어떤 목적으로 그런말을 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대통령과 180석의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눈에 배신의 정치로 비춰질 수 있고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의 빌미를 준 것은 분명하다. 정치는 명분과 정의가 없으면 신뢰를 잃게된다.

먼저 특수계층을 위해 활용된 사면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헌법에 위배되는 귀족법으로 대통령이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면법에 특별사면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사면법의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에 대해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경제인 등 지도층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한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김현희는 지난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KAL 858기를 폭파하여 승객과 승무원 등 115명이 희생시켰지만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지 않았고 한번도 수의(囚衣)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수인번호도 없었다.

1988.02.05./안기부 특보실 기념촬영(강근택, 강재섭, 김현희, 박철언. 김용환)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특보실에서 살인마 김현희는 정치 실세였던 6공의 황태자 박철언과 강재섭 민정당 특보(훗날 한나라당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는 등 특별대우를 받으며, 사건 발생 3년 후인 199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자 16일 후인 1990년 4월 12일, 노태우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안기부 촉탁직원으로 근무했다.

노태우와 전두환은 12.12사건 및 5·18내란 사건 등으로 구속되어 전두환은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노태우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9600만원으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구속 된지 2년 그리고 대법원 확정판결 받은지 8개월 후인 1997년 12월에 추징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특별사면했다.

특히 전두환은 광주에서 수많은 국민을 무참하게 살해했음에도 사실상 죄를 묻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추징금 약 1,000억 원을 체납하고도 경호까지 받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골프를 즐기는 등 노년을 보내고 있다.

이명박은 자신의 정치적 멘토였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하여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자 수감 9개월 만인 2013년 1월 31일, 이명박 대통령 임기 25일을 앞두고 특별사면으로 풀어줬다. BBK와 다스 등으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조폭의 보스같은 결정이었다.

이처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도 유명무실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국민의 공감대와 상관없고 삼권분립도 큰 의미가 없다. 제도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9일, 이명박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지난 11월 2일 수감됐다. 앞으로 형기가 16년이 남았다.

또한 박근혜는 파기환송심 중 뇌물혐의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14일 대법원 박근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0년 선고가 유지되면 20대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더해져 2039년에 출소할 전망이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새해 첫날부터 뜬금없이 특별사면을 거론하는 자체가 그동안 적폐세력들의 행한 내용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배고품 때문에 라면을 훔친죄는 중형으로 다루면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중형은 받은 특정인에 대하서는 특별사면으로 풀어주는 것은 야만의 정치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질이 없다.

나라를 책임진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이 죄를 지면 가중처벌을 해야 세상이 맑아진다.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특별사면을 하면 안된다. 이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라 해도 특별사면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적폐정권에서 하던 관례대로 현 정부도 똑같이 시행하면 훗날 적폐정권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면법에 특별사면 대상자는 일정한 형기를 마친 후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때 사면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부터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면을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한 말은 촛불혁명에 의해 어부지리로 얻은 권력을 조자룡이 헌칼쓰듯 휘두르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들린다. 이는 촛불을 들고 여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다. 국민의 생각은 정파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약속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큰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규정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제도를 정비하여 꼼수가 통하지 않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도록 180석의 힘을 여당에게 실어 주었다.

또한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은 임기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실천하여 국민들과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말뿐인 공약(空約)은 허장성세에 불과하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는 개혁의 효과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신뢰는 약속을 지키고 소통함으로서 생긴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적폐가 발 붙일 수 없도록 투명한 정치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직한 정부가 되어야 촛불혁명과 표를 몰아준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보답하는 길이다.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이다. 적폐와 야합하면 여당도 적폐정권으로 가까운 훗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여당은 촛불혁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국민통합과 바른 정치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보람을 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자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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