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교장 승진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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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교장 승진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20.12.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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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학교 : 11년 (2023년부터 8.03년=100개월), 2. 학교폭력 가산점: 1점 (1년에 0.1점씩 10년), 3. 연구점수: 3점 (대학원 석사 1.5점), 4. 연구대회: 1등급 1점, 3등급 0.5점 (전국대회 1등급 2점), 5. 1급 정교사 시험점수: 100점에 가까울수록 유리(100~80점 사이가 5점 차이), 6. 1정 점수 80점 대 : 농어촌 다녀와야 함. 농어촌은 1개월에 0.01, 7. 부장경력 7년, 교사경력 20년, 8. 연수에서 95점 초과 점수 : 1점, 9. 60시간 연수 3개, 10. 2018년부터 한국사 3급, 인정연수 60시간, 11. 워드자격증 1급, 12. 교장이 주는 근무평정점수 3년...

<점수 채우기 위해 교육은 뒷전이 되는 교장 자격증제>

교사가 교장으로 승진을 위해 쌓아야 하는 점수다. 이런 점수를 다 채우려면 교육보다 승진점수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어야 한다. 위의 점수가 끝이 아니다. 그밖에도 경력점수(70점)와 근무성적(100점) 연수성적(교육성적-27점, 연구실적-3점) 그리고 연구학교나 교육기관 파견근무와 같은 가산점(13점)을 합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한다. 경력평정점수 70점은 15년 기본점수에서 초과 5년이 만점이지만 경력등급이 가, 나, 다 경력이 달라 농어촌이며 벽지를 찾아다니며 점수를 채워야 한다.

또 있다. 연수성적의 경우 교육성적과 연구실적 합계 정수 30점 만점에 자격연수 9점, 직무연수 10년 이내 60시간 이상의 연수점수와 전국규모 1등급은 1.50점 2등급은 1.25점 3등급은 1.00점 시도규모 1등급 1.00점, 2등급 0.75점, 3등급 0.59점… 박사학위 취득 3점, 석사 1.5점…을 만점을 받아야 한다. 가산점은 더 복잡하다.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근무 1.25점, 재외국민 교육기관 파견근무 0.75점, 직무연수 이수 실적 1점 이내,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 근무경력… 0.000점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승진점수, 자신의 승진점수를 계산하며 철새처럼 근무해야 하는 게 우리나라 교장 승진제다.

이렇게 복잡한 점수를 다 만점을 받아도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평정하는 근무성적이 나쁘면 승진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이나 비판은커녕 교장 앞에 순한 양이 되어야 한다. 오죽하면 ‘교장의 마름(?)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승진이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농담까지 나왔을까?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이런 점수를 얻기 위해 교사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게 교장승진 자격증제다. 교장이 엉뚱한 곳에 예산을 쓰거나 부당한 지시를 해도 교사들이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하고… 승진점수 잘 받을 수 있는 연구학교에 초빙교사로 가려고 교장한테 자신의 한 달 치 월급을 뒷돈으로 주는 일도 암암리에 벌어졌던 일도 있었다.

 

<자격증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

교장자격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교직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라면 모르는 이가 없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겠다고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가 교총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벌 떼처럼 일어나 무자격교장에게 어떻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느냐고 난리가 났다. 이들은 ‘무자격 교장’과 ‘무자격증 교장’조차 구별하지 못한ㄷ. 정말 교장이 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 받게 되는 자격증이 꼭 필요할까? 대학은 총장 자격증이 따로 있을까? 검사는 부장검사 자격증이 따로 있을까? 병원장은 병원장 자격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가? 검찰총장은 총장 자격증이 따로 있는가?

<교장 공모제란?>

교장공모제란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일반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함께 자격증 미소지자 중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했다.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이유가 자격보다 실력을 요구하는 교장을 교육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중의 하나로 학교현장에서는 폐쇄적인 승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교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제도다.

 

<교장공모제의 종류>

교장 공모제에는 초빙형과 내부형 그리고 개방형이 있다. 첫째, 초빙형교장은 일반학교에서 가능한 공모방식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는 제도다. 둘째 내부형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개방형이란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율학교 중 특성화 중고 특목고, 예체능계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초등학생도 반장을 선출하는데...>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는 교장은 유능한 교육자요. 교사로 살면 ‘말로가 비참’(?)해 지기 때문에 교사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교사들 중에 점수를 얻기 위해 점수계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모르고 있을까? 물론 자격증을 가진 모든 교장이 부도덕하거나 무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교장이 되고 난 후 정말 헌신적으로 교육철학을 실천하는 교장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교장 자격증이 아니라 교직생활을 하면서 제자와 동료교사들에게 존경을 받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장을 할 수 있도록 선출보직제와 같은 방법으로 교장이 되어 학교를 경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초등학생들도 반장을 선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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