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윤석열 장모 최씨, 통장잔고증명 위조 안씨에게 덮어씌운 '스모킹건'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나와
상태바
[서울의소리] 윤석열 장모 최씨, 통장잔고증명 위조 안씨에게 덮어씌운 '스모킹건'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나와
  • 서울의소리 은테라 기자
  • 승인 2020.12.17 2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조 잔고 증명서에 대해 실제 금감원에 민원 넣은 안소연, "최은순 나를 주범으로 몰아... 검사가 나를 주범으로 재판에 서게 했다. 내가 주범이면 통장 잔고 증명 위조한 장소,시간 공소장에 특정 못해? "
▲ 16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13부)에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와 통장잔고증명 위조 공범 혐의를 받는 안소현씨 분리재판이 열렸다.     ⓒ 정병곤 기자
▲ 16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13부)에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와 통장잔고증명 위조 공범 혐의를 받는 안소현씨 분리재판이 열렸다.  ⓒ 정병곤 기자

윤석열 총장 장모와 신안저축은행 (현 바로저축은행) 350억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 혐의를 받고있는 (장모와 동업자) 안소현씨의 분리 재판에서 핵심 증인 2명이 출석해 1시간가량 신문이 이어졌다. 

16일 오후 4시 30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날 재판에 출석한 증인 유씨는, 신안저축은행 여신상담 대출관련 업무를 본 직원으로 장모 최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김예성씨가, 경찰조사에서 잔고증명서 관련 유씨한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이야기를 나눈 진술 부분 관련해서 주로 신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유씨의 신문은 검사측과 변호사측 양쪽이 팽팽하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조목조목 질문을 한 내용을 통해, 그동안 안소현씨가 검사의 공소장이 잘못됐다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왔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스모킹건이 질문 답에서 도출됐다. 검사측의 신문에 이어 안씨 변호인측 신문에서였다.

변호인은 유씨에게 김예성씨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회사 업무 맡은 일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김예성씨(이하 김씨)로 부터 2020년 3월 12일에 전화온 일이 있냐고 묻고는 "전화내용이 잔고증명 관련해서 금감원 민원 관련 들어온 일이 있냐는 내용이었죠?" 라고 물었다.

유씨는 "2015년 금감원 통해 민원신청 들어왔다"고 하면서 "안소연씨다"라고 답했다.

이는 김씨가 증인 유씨에게 전화 한 시점이 2020년 3월 재판으로 (안씨의 주장이 있은 후로)미루어보아 김씨가 실제 신안저축은행에서 금감원에 민원요청 온 일이 (안씨로 인해)있었는지 확인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20년도 사건 당시 3월20일경  상호저축은행을 찾았고 서울의소리 기자는  최초 관련 기사를 썼었다. 제목: 윤석열장모의 잔고증명, "위조도 문제, 진짜도 문제...딜레마에 빠진 신안저축은행 윤석열의 장모 사기 행각에 대한 침묵과 신안저축은행의 침묵, 같은 이유는 아닐까?(사진은 바로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바꾼 신안저축은행 ) ⓒ 은테라 기자
▲20년도 사건 당시 3월20일경  상호저축은행을 찾았고 서울의소리 기자는  최초 관련 기사를 썼었다. 제목: 윤석열장모의 잔고증명, "위조도 문제, 진짜도 문제...딜레마에 빠진 신안저축은행 윤석열의 장모 사기 행각에 대한 침묵과 신안저축은행의 침묵, 같은 이유는 아닐까?(사진은 바로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바꾼 신안저축은행 ) ⓒ 은테라 기자

다시 변호인이 물었다.

" 증인과 같은 업계에 근무한 사람(김예성)이 잔고증명서를 보여 준건가? "네"

"사진 찍은 잔고 증명서를 전송 받았나? "네"

동종업계 사람이 보여준 잔고증명서 실물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사진으로 (카카오톡)전송 받았나?" "네"

"잔고증명서가 위조된걸 그때 알 수 있었나?" " 이상한건 알았어요, 실제는 신안저축은행 (서식은)칼라가 아닌데 칼라로 되있어서 이상하다...느낌을 " 

(중간 생략, 변호인 질문)

"2015년 금감원으로부터 잔고증명 확인 요청왔죠?" "네, 답변 제출했어요"

"위조 관련해서 민원 직접 처리했나?" "담당 따로 있다. 난 여신쪽 담당이다"

(중간생략)이어 변호인 질문에서 유씨는 "우리 양식이 아니라는게 확인됐다. 최초 의심 부분은 칼라 부분이었다" 라고 답했다

*신문 질문 답에 대해 기자는 듣고 수기를 받아쓰는게 한계가 있으므로 기록한 부분만

가지고 변호인 질문/증인 답변을 가지고 정리하자면*

증인은 최초 칼라부분을 갖고 이상하다고 생각.

그러나 김예성측에나 은행측에 제기를 하지 않음.

후에 안소연씨가 먼저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사실로 금감원 통해 확인 들어옴.

그로인해 내부적으로 위조된 서식을 확인, 금감원측에 답변 제출함.

이렇게 정리된다.

변호인 질문이 이어졌다. "잔고증명 사진 보면서 (이상하다는 의심갔다는데) 이 부분 상의했나? "  "안했다"

"전산망 통해 위조 확인했나? (잔고가 실제 통장에 있다던지). 확인했다라면 금감원에서 전화왔을때 대답은?"

*여기서 증인 답이 없다. 변호인 재차 질문한 부분*

▲재판 마치고 나온 안소현씨에게 질문하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기자  ⓒ 은테라 기자
▲재판 마치고 나온 안소현씨에게 질문하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기자 ⓒ 은테라 기자

그동안 안씨는 자신은 "통장잔고증명서가 위조된 증명서인것도 모르고 일을 진행하다가 잔고증명서가 어디에 쓰였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사람인데 잔고증명 위조를 하라고 최씨에게 종용했다는 최씨의 말 자체가 거짓"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안씨는 "만약 위조된걸 알았다거나 혹은 공범이라면 사위한테까지 잔고증명서를 통해 돈을 끌어오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하며 분통을 터트려왔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안씨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핵심 스모킹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호인측의 질문공세가 이어졌고 그를 통해 증인의 오락가락 답 속에서 어느정도 안씨가 주장한 부분이 사실임을 입증했다.

이는 안씨가 잔고증명위조의 주범은 커녕 공범자도 아니라는 결정적 단서다.

정리하면 이 사건은 앞서 최씨가 "안소연이 적극적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라고 주문했다"며 안씨를 '주모자'로 찍어서 안씨를 '주범'으로 검사측이 기소한 사건이다.

즉 처음 고발인 노덕봉씨가 안씨는 제외하고 최씨와 김씨만 고발을 한것.

그러나  최씨가 잔고증명 위조는 안씨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안씨가 주범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아울러 신안저축은행은 은행 서식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면 은행도 피해 당사자임이 명백함에도 이제까지 신고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신안저축은행측에서 윤 총장측과 교감이 있어서라는 관측이 나오는 빌미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안저축은행은 2019년 '바로저축은행'으로 상호도 바꿨다. 상호를 바꾼 시점도 주목된다. 윤 총장 장모가 '통장잔고증명 위조'  했다는 내용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2013년경 안소연씨에게 윤석열 장모 최은순을 처음 소개해 주었다는 두번째 증인 이 모씨에 대해서는 검찰측 신문이 끝나자 퇴근시간을 훌적넘겨 버림에따라 변호인측 신문은 다음번 재판으로 미뤄 충분히 여유있게 하자는 재판장의 제안에 따라 내년 1월20일 16시에 계속 속행하기로 하고 18시 20분경 재판을 마쳤다.

▲mbc를 비롯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안소현씨의 변호인 '황희석' 변호사는 "지금 답할수는 없구요, 오늘 재판은 상당히 의미가 컸다는것만 말씀드립니다 . 다음 재판이 기대됩니다. " 라고 답했다.     ⓒ 은테라 기자
▲mbc를 비롯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안소현씨의 변호인 '황희석' 변호사는 "지금 답할수는 없구요, 오늘 재판은 상당히 의미가 컸다는것만 말씀드립니다 . 다음 재판이 기대됩니다. " 라고 답했다.     ⓒ 은테라 기자

[출처 /  서울의소리]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