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계룡시가 실세 공직자를 위한 사조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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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계룡시가 실세 공직자를 위한 사조직인가?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12.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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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법률 6927호)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4호의 일부 개정과 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법률[시행 2003. 9. 19. 법률 제6929호]이 제정되면서 계룡시가 탄생됐다.

시민들의 반대에게 불구하고 당시 최홍묵 논산시의회 의장은 논산시 의원들에게 계룡시 승격을 동의하는데 기여하여 계룡시 출범의 기반을 다진 인물이다.
시민들의 반대에게 불구하고 당시 최홍묵 논산시의회 의장은 논산시 의원들에게 계룡시 승격을 동의받는데 기여하여 계룡시 출범의 기반을 다진 인물이다.

계룡시 탄생의 최고 주역은 최홍묵 시장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논산시의회의 사전 동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했기 때문이다.

최 시장은 당시에 논산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논산시의회 의원들의 어려움을 내일처럼 사재을 털어 해소하는 등 눈부신 의정활동으로 논산시의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때로는 시민들로 부터 밀가루를 뒤집어쓰는 망신을 당했지만 계룡시 출범을 위해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오늘의 계룡시를 만드는데 초석을 다진 산증인이기 때문이다.

2003년11월18일(화)  계룡시의회 회의록

2003년 계룡시가 승격당시 인구수는 3만1천137명이었다. 최초 계룡시 공무원 정원조례에 규정된 공무원 수는 221명이었다. 세월은 17년이 지났지만 인구는 4만 3천으로 1만 2천명(38.7%) 밖에 늘지 않았는데 공무원 수는 402명(81.8%)으로 증원되었고 실세 공직자는 자신의 4급 자리를 만들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시민의 대표라는 일부 시의원들은 실세 공직자의 손바닥에서 춤추고 있다.

필자는 35년의 공직생활 중 만 10년을 의회에서 의원들을 바르게 보좌한 공무원 출신이다. 지난 2일, 7명의 의원들에게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을 의원들에게 카톡으로 보냈다. 번안의결 또는 수정의결을 기대했지만 묵살됐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인가? 실세 공직자를 위한 의정활동인가?

수정안(4급이상 1.1%로 수정, 4~5급 삭제, 5급 1명 추가)

계룡시에 3일 오후 엄사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계룡보건소는 11월 26일(목)~12월 3일(목)까지 화심순두부 방문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미 계룡시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행정조직(기구) 보완하기 위함이라며 감염병 유행 등 여건변화에 따른 보건소 조직 보강을 내세웠지만 정책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환원시키며 4급 직위를 만들기 위한 꼼수에 발목이 잡히면서 보건소 조직 보강은 내년 12월 1일로 연기됐다.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 계룡시 중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계룡시 행정의 난맥상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시민의 여망에 역행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얼마나 허구인지 반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라는 기본도 모르는 실세 공직자와 무능한 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합작품이 청정지역 계룡시를 코로나19로 오염시키는 시발점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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