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2년] ④ 국가보안법 위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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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2년] ④ 국가보안법 위헌 소송
  • 주권연구소
  • 승인 2020.12.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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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째입니다. 역사적인 촛불혁명과 판문점선언 뒤에도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종북몰이’와 간첩 조작 사건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이에 ‘국가보안법 폐지,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를 내리누르는 국가보안법 청산을 주제로 총 4편을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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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헌 소송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뭉쳤다

​“남과 북이 평화통일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최소한 제7조에 대한 위헌 결정과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위헌 소송 대리인단.

지난 9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3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헌 소송 대리인단으로 뭉쳤다. 대리인단은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 결정을 해야 할 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변호사들은 왜 ‘위헌 소송 대리인단’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뭉친 걸까. 변호사들은 대리인단을 시작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국가보안법, 특히 제7조는 북한에 관한 글을 읽거나, 북한에서 부르는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그 의도와 목적을 불순한 것으로 단정 짓고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나아가 상상까지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제7조가 존재하는 한, 상대를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처벌 대상이 되는 공포를 국민이 자발적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

​대리인단 간사를 맡은 조지훈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을 열어서 진행을 해달라. 국민과 이게 얼마나 부당한지, 실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같이 판단할 수 있게 그런 장을 열어달라 요청했다”라면서 “아주 상세하고 풍부하고 구체적인 의견서들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1월 30일, 헌법재판소 앞에 선 오민애 변호사(민변 통일위원장)도 “국가보안법, 특히 제7조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국민이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계류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추정되어 있는 법원의 재판도 많습니다. 지금은 국가보안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72년의 시간 동안 이 법으로 초래된 피해가 너무도 큽니다.”

저마다 절절한 마음을 담아 국가보안법 폐지에 ‘참전’한 변호사들의 듬직한 모습. 바야흐로 국가보안법을 끝장내기 위한 법정 공방이 무르익고 있다.

2. 지방법원에서도 ‘국가보안법 이제 그만’

​‘국가보안법 폐지 바람’은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판사들 사이에서도 불고 있다. 지방법원 판사들이 나섰는데, 비유하자면 법조계 안팎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쌍끌이 바퀴를 열심히 굴리고 있는 셈이다.

​먼저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심판을 제청한 수원지방법원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와 이를 유권해석 해왔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거듭된 견해표명’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2017년 8월, 수원지방법원 재판부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며 내린 결정문.

수원지법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고발된 이 씨 측의 “7조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즉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피해자의 목소리에 큰 힘을 실었다는 것.

​2019년 1월, 대전지방법원에서도 헌재에 국가보안법 7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처럼 법원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물꼬를 트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1월 5일, 국회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국회토론회. 국가보안법 피해자이기도 한 송상교 민변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하급심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헌이 된 과정을 돌아보면 법원 하급심에서 계속 무죄를 냈습니다. 1심, 2심 법원에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판사의 양심에도 찔리니까 자꾸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고, 밑에서부터 균열이 나기 시작하니까 못 견디고 나중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도 하급심에서 위헌 결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헌재는 수원·대전 지방법원이 제기한 국가보안법 7조(제7조 1항, 5항) 위헌 심판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를 전원재판부에서 다룬다는 건, 그만큼 7조 위헌 결정이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뜻. 오래 지나지 않아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라 기대한다.

3.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거리로 온라인으로

“우리 국민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올해 들어 거리와 온라인 곳곳에서 국민이 앞장서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우리 국민의 사명”으로 명시한 헌법 가치와도 걸맞은 뜻깊은 움직임이다.

​지난 11월 5일, 인터넷매체 충청메시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촛불혁명을 완성합시다!”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충청메시지 측은 “적폐정권보호법으로 친일매국노와 쿠데타세력의 기득권보호와 울타리가 되어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참하여 희망찬 미래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열어갑시다”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에 관한 청원’을 내건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도 “국가보안법 연내 완전 폐지”를 목표로 열심히 활동 중이다. 지난 11월 26일, 실천단은 국회 앞에서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외쳤다.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 통일을 말한 헌법 가치와도 정반대인 국가보안법이 군림하고 있는 꼴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두윤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 단원.

“국가보안법의 모든 조항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5·18광주민중항쟁, 6월민중항쟁 같은 민주화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 역시 국가보안법이 낳은 폐단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종북, 빨갱이로 낙인찍어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을 희생시켰습니다.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는 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 기자회견문.

11월 30일, 헌재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시민연대가 “헌재는 조속히 국가보안법 7조 위헌 판결 내려라!”, “국회는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법안 의결하라!”라며 목청껏 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은 참 한결같다. 바로 우리가 70년 넘도록 국가보안법 체제라는 비정상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 그렇기에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 한마디로 국가보안법을 청산해야 우리 사회가 바로 선다는 얘기다.

​돌아보면 5년 전 박근혜 정권 때도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심판이 헌재에 올랐다. 당시 보수(6) 진보(3)으로 보수 성향 재판관이 앞섰던 헌재는 “7조 합헌”을 결정했다. 그러나 5년 뒤 오늘, 촛불혁명과 4.15총선을 거치면서 헌재는 진보(6) 보수(3) 구도로 완전히 뒤집혔다. 곧 있을 헌재 심리에서 “7조 위헌” 결정이 나오리라는 기대가 큰 이유다.

​겨울 추위가 지나기 전 국가보안법이 숨 쉴 수 없는 따스한 봄날은 반드시 오리라.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모두의 힘으로 국가보안법 없는 참세상을 빠르게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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