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연]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하라!
상태바
[대진연]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하라!
  • 이인선 통신원
  • 승인 2020.11.17 2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국가보안법 폐지 실천단 발족 기자회견

☞ 청와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청원 가기(클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svnFZg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보위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되었지만, 그간 정권의 입맛에 맞춰 사건을 조작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 따 만든 국가보안법은 과거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다. 그리고 통일 외치는 수많은 국민의 입을 막는 수단으로써 존재해왔다.

국가보안법은 시대착오적인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너무나도 많은 사건을 조작하는 데 쓰였고 아전인수식의 법 해석이 가능하므로 1948년 제정된 이후 73년간 국민의 사고를 통제해왔다. 이는 사상의 자유를 끊임없이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더는 국민의 생각이 통제되고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만드는 사회 안에 가둬둘 수 없다.

이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 조항 폐지를 넘어 완전한 폐지를 위해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을 구성했다. 실천단은 오는 28일 ‘국가보안법 철폐 시민법정(가)’을 성사시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실천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은 16일 오후 3시 15분에 국회 정문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윤경 단원은 “사실 국가보안법 이전에는 치안유지법이 있었다. 치안유지법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했다. 그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떠 만든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만세를 외치며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펼친 우리 민중들을 처벌하는 용도였던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이 사라진 그 자리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탄압하는 용도로 만든 국가보안법이 자리 잡은 것”이라며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을 잇는 악법 중의 악법이 국가보안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수빈 단원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승만 정권 때 평화통일을 외친 이를 간첩으로 몰아 사형하여 평화와 통일을 바라던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그 이후로도 인혁당 사건, 부림사건 등 역사 속에서 국가보안법은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을 본보기 삼아 탄압하여 국민의 생각을 통제하고 자기검열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초월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생각을 통제하고 검열하게 만드는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씨의 피해사례와 함께 이야기했다.

김용환 단원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수치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당장 추진시켜야 한다. 그것이 지난 4.15 총선에서 많은 국민이 여당에 과반 의석을 준 것에 대한 국회의 의무”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은 국가보안법이 적힌 박을 부수고 평화통일을 가져오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발족 기자회견 이후 실천단 단원들은 국회 주변에서 1인 시위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 선포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 선포문>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고 명시된 국가보안법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조작되고 잘못 이용되어 왔습니다. 독재정권에 저항하고 평화와 통일을 외친 국민들을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극심한 고문을 하여 탄압하였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남겼습니다. 심지어는 조작사건을 만들어 내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민들에게 끊임없는 검열을 하게 합니다. 사회를 바라볼 때에, 통일에 관하여 논할 때 우리는 늘 국가보안법이라는 사슬에 묶여 이성적인 토론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더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보수적폐세력들은 언제든지 이를 이용해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악법 중에 악법 국가보안법,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반드시 폐지시키겠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오늘 이 시간부터 실천단을 선포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번째, 21대 국회는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추진하라!

두번째, 국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검열하게 만드는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라!

세번째,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분단을 유지시키는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은 국회의원 151명을 만나겠습니다. 7조를 넘어 완전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발의될 수 있도록 직접 국회의원을 만나 국민들의 목소리,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완전 폐지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

 

2020.11.16.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

 

 ☞ 청와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청원 가기(클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svnFZg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