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촛불혁명을 완성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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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촛불혁명을 완성합시다.!”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11.0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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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적폐정권보호법)을 폐지해야 할 이유

1.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고 훈장 주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2. 국가보안법은 적폐정권보호법입니다.
3. 국민을 재물로 활용한 적폐정권의 두 얼굴
4. 을사5적과 닮은 적폐정권의 민낯
5. 적폐정권의 치부를 현충일로 감춘 꼼수
6. 촛불혁명으로 반드시 완성해야 할 교훈.
7. 국민여러분!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참합시다.

"국가보안법(적폐정권보호법) 폐지 건의문에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실시"

   ☞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가기(클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svnFZg

조성우 충청메시지 편집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적폐정권보호법으로 친일매국노와 쿠데타세력의 기득권보호와 울타리가 되어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참하여 희망찬 미래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열어갑시다.”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가보안법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7가지 사유를 제시했다.

<충청메시지> 편집인은 10월27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민 국회의원을 수신자로 하는 ‘국가보안법(적폐정권보호법) 폐지 건의문’에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적폐청산 완성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적폐정권보호법)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은 정의롭지 못한 친일 매국노와 5.16쿠데타 세력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들의 입맛대로 부와 권력 등 기득권을 유지하며 일제 강점기에 국민을 탄압했던 방식 그대로 해방 후에도 국민의 입을 봉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를 흘려 지속적인 우민화 정책으로 적폐정권 유지를 위해 활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적폐정권보호법으로 친일매국노와 쿠데타세력의 기득권보호와 울타리가 되어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참하여 희망찬 미래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와 관련 없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입을 봉하고 통제하는 수단과 명분을 만들어 주었고 그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방패가 되었으며 국민의 생명까지 빼앗는 국민의 짐이 되었다.”면서 “적폐청산은 우리 가족과 자손을 지킬 수 있고 북한의 개별적인 자유여행 등으로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이제는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적폐 정권의 뿌리를 뽑아 국민의 염원에 보답하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적폐정권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참을 제의했다.

국민청원에 앞장선 충청메시지 편집인은 1980년 11월1일부터 2015년 6월말까지 34년 8개월 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했고, 녹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국민청원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적폐정권보호법) 폐지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 국민청원에 동참하여 촛불혁명을 완성합시다.

 

1.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고 훈장 주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저는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 11월 1일부터 2015년 6월말까지 34년 8개월 동안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봉직 했지만, 단 한 번의 훈계도 없이 성실하게 공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공직자로서 몸담고 있는 국가를 신뢰했기에, 철저한 보수주의자였고, 정부여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편향된 시각으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매우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보편적인 상식에서 접근할 수 있는, 우연한 계기를 맞이하면서, 국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미워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후, 고향인 봉하마을에서 관광객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시청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과 순수했던 인간미를 공감하게 되었고 “사람 사는 세상” 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취미로 사용하던 “내일의 희망을 위하여”라는 제명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그 당시 새로 만든 “무명천사, 사람 사는 세상” 이란 제명의 다음 불로그에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점, 용산참사, 민간인 사찰, BBK 동영상, 쥐코 동영상, MB족벌비리를 비롯한 MB정권의 실정과 부패 등. 각종 비리를 분석한 칼럼과 기사를 복사하여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다음 블로그에 동시에 게재하고 이를 공개하였습니다.

공직자이기에 MB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지만 2012년 7월 25일 오전 8시경, 자택과 근무지인 계룡시 총무과, 전 근무지인 충청남도 문화사업과가 같은 시간에 압수수색 당하며 평생 경험하지 못한 고통과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안법으로 고초를 격은 후 정년 5년을 남기고 명예퇴직했다.

결국 자칭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MB정권에 의해 제가 대선에 이용될 미끼였다는 사실은 조사를 받으며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위하여”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있는 문건과 “무명천사, 사람 사는 세상” 불로그에 담긴 문건은 똑같은데 “무명천사 사람 사는 세상”에 있는 문건만 국가보안법에 의한 이적표현물로 둔갑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안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으며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문제로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22일 한때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벌어 졌다”는 연합뉴스 보도가 왜 이적표현물입니까? 라고 서울에서 내려와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에게 질문을 하자 수사관은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기사는 국가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으로 배려한 부분이고 선생님은 이적 표현물로 활용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이트인 정치포탈 서프라이즈에서 조선중앙방송에서 보도한 “김정은 다큐”를 호기심으로, 편한 시간에 시청하려고 유튜브 사이트 주소를 이메일로 링크시켰다가 시청하지 않고 삭제한 내용이 압수수색 결과에 확인되어 공소장에 반영되었습니다.

김정은 다큐를 시청하지 않은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만큼 공소장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적표현물을 시청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판검사에 의해 거절당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사당국이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취지로 옭으면 국가권력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국민을 탄압하고 통제하는 악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죄를 만든 정치검찰은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구형한 후 3심까지 유지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 변론서는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었고 2심과 3심은 변호사 없이 자력으로 대응하여 2015년 5월 28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1개월 뒤에 명예퇴직하였고 연말에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습니다.

 

2. 국가보안법은 적폐정권보호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적폐정권보호법으로 국민을 정권의 입맛대로 길 드리고 양심의 자유까지 통제하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악법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적폐의 뿌리인 적폐정권보호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조선의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는 “식민교육을 받은 조선인이 정신을 차리고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의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 이라 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해방 후 7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토착왜구들이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서 준동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앞잡이로 활동했던 매국노들과 그 자손들이 애국자로 둔갑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 강점기 일제 왜구에 충성하며 조선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조선의 식민통치에 크게 기여했던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습니다.

1960년 4월, 3·15부정 선거에 항의하며 일어난 4·19 혁명으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무너졌지만 1961년 박정희가 주도한 5.16쿠데타로 친일 매국노들은 다시 1년 만에 정권을 강탈하였습니다.

쿠데타 세력들은 5.16혁명이란 그럴듯한 명분과 국민의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쿠데타 실시 48일 후인 7월 3일, 반공법을 제정하여 쿠데타를 합리화하고 국민의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 정권에 의해 1980년 12월 31일 반공법의 악의적 조문을 국가보안법으로 이관하여 통합한 후 반공법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정의롭지 못한 친일 매국노와 5.16쿠데타 세력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들의 입맛대로 부와 권력 등 기득권을 유지하며 일제 강점기에 국민을 탄압했던 방식 그대로 해방 후에도 국민의 입을 봉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를 흘려 지속적인 우민화 정책으로 적폐정권 유지에 활용하였습니다.

 

3. 국민을 재물로 활용한 적폐정권의 두 얼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합성어로 “자유”의 사전적 의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는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에 처음 반영되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용어로 이는 유신의 잔재로 5.16쿠데타 세력의 장기집권 플랜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유는 민족의 지도자인 김구선생 암살과 제주도 4.3사건, 보도연맹에 가입한 국민들을 우리나라 군경을 동원하여 무참하게 살육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만행을 저지른 이승만 자유당정권의 혼과 뿌리가 지금까지 적폐정권과 지지자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습니다.

지난 1948년 9월 7일 국회에서 재석의원 141명 중 103명 찬성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여,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즉 반민특위를 구성하여 일제청산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1949년 6월 6일, 이승만은 경찰 50여명을 동원하여 국가기관인 반민특위를 습격해 친일청산을 할 수 없도록 무력으로 해산시켰고, 20일 후인 6월 26일, 우리의 민족지도자이고 상해임시정부 수반을 지낸 김구 선생을 암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김구 선생 암살 1년이 되던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전쟁 2일 후 6월 27일 대전으로 도망친 이승만은 라디오 특별방송으로 서울시민에게 동요하지 말라고 속이고, 한강교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러 서울시민들이 한강을 건너 피난을 갈 수 없도록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수복한 후에 서울시민들이 인민군에게 부역했다는 이유로 무참하게 학살하고 연좌제까지 실시하는 철면피 같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국가기밀에 접근도 할 수 없는 어부, 학생, 교수 등 양심적인 국민을 국가보안법으로 옭아서 희생시키고 적폐언론을 통해 간첩단 사건으로 홍보하여 적폐정권의 기반을 공고히 했고 광주시민학살, 858기 폭파사건, 세월호 참사 등, 정치적 위기마다 수많은 죄 없는 국민들이 적폐정권의 재물이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를 국민들은 TV를 통해 젊은 생명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끔찍한 현장을 목격했고 국가권력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며 구조를 방해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적폐정권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6.25때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 이승만은 몰래 대전으로 도망친 후 라디어 특별방송으로 국군이 북진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을 속이고 한강교를 폭파하여 피난길을 막았던 사례와 비슷하게 바다에서 뒤집히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13번의 구내방송으로 학생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탈출할 기회를 잃게 하였습니다.

내용과 행태는 달라도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불행은 되풀이된다는 교훈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불행한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와 비슷한 불행한 참사의 역사는 반복되어 언제든지 적폐권력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의로운 나라 복지민주주의로 개혁하여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4. 을사5적과 닮은 적폐정권의 민낯

6.25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자유당 이승만은 을사 5적이 나라를 일본에 넘겼던 행태와 똑같이 전쟁 중에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주권을 미국의 맥아더에게 넘겨준 민족의 반역자이고 매국노의 대부입니다.

6.25 한국전쟁 휴전협정 서명자
6.25 한국전쟁 휴전협정 서명자

그 때문에 1953년 7월 27일, 3년 1개월의 전쟁을 중지하는 휴전협정에 이승만은 참여하지 못했고 당시 UN군 총사령관이었던 마크 웨인 클라크, 북한군 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서명하였습니다.

현재끼지 군사주권이 없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통제를 받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북한보다 47배의 국방비를 더 사용하면서도 미군이 철수할까 불안해하는 대한민국 장군들의 볼멘소리는 대한민국의 안전보다 미국의 안전을 우선하는 등 자신들의 무능과 직무유기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당합니다. 몰염치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능한 적폐정권의 민낯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기득권인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 활용했고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과 같은 용도로 국가보안법을 활용하여 국민의 입을 봉하고 여론을 통제하는 우민화 정책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적폐청산을 완성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의 주역이 친일매국노와 5.16쿠데타세력이고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이 국민을 통제하는 국민의 짐으로 적폐정권의 울타리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5. 적폐정권의 치부를 현충일로 감춘 꼼수

출처 / 오마이뉴스 (현충일 파묘 퍼포먼스)
출처 / 오마이뉴스 (현충일 파묘 퍼포먼스)

휴전협정이 조인된 3년 후인 1956년 4월에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습격하여 일제청산을 정지시킨 6월 6일을 현충기념일(공휴일)로 지정하여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날을 현대사에서 감추는 꼼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1975년 12월, 현충일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정기념일로 확정하면서 이승만이 일제청산을 저지시킨 그 날을 호국영령을 기리는 숭고하고 엄숙한 날로 현대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친일 매국노와 쿠데타 세력에 의해 자신들의 치부를 대한민국 역사에서 완벽하게 감추는 저질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6. 촛불혁명으로 반드시 완성해야 할 교훈.

해방 75년이 지난 뒤에, 깨어나기 시작한 국민들은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를 선택했고, 문재인 정부에 180여석의 힘을 몰아준 것은 개혁을 바라는 간절한 국민의 여망이 담겨있습니다.

가장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가 적폐청산 개혁의 시발점이 돼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북한의 자유여행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조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폐정권보호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민의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국정을 책임진 정치지도자의 신념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먼 훗날 한반도의 평화통일 기초를 다지고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여 친일 매국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치지도자들이 넓고 긴 안목을 가지고 기득권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에 의한 우민화 정책으로 세뇌된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가짜뉴스의 본거지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7. 국민여러분!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참합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적폐정권보호법으로 친일매국노와 쿠데타세력의 기득권보호와 울타리가 되어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참하여 희망찬 미래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열어갑시다.

청와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청원에 동참함으로서 촛불의 힘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여 적폐청산 완성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와 관련 없이 적폐정권에게 국민의 입을 봉하고 통제하는 수단과 명분을 만들어 주었고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패가 되었으며 국민의 생명까지 빼앗는 국민의 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적폐정권보호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친구와 이웃,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미래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국가보안법(적폐정권보호법)을 폐지하기 위한 국민청원에 참여하여 한 표를 행사합시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주인정신을 발휘합시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글을 공유하여 널리 알립시다. 적폐청산은 우리 가족과 자손을 지킬 수 있고 북한의 개별적인 자유여행 등으로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입니다.

국가보안법(적폐정권보호법)은 법무부(공안기획과) 소관업무로 추미애 장관이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과 국회의원이 의원 발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촛불로 적폐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적폐 정권의 뿌리를 뽑아 국민의 염원에 보답하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적폐정권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적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국민여러분과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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