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결국 고향친구 정진석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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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결국 고향친구 정진석을 구했다.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10.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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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불기소처분은 고향친구의 추석선물!
정의에 눈 감은 검찰, 개혁의 길은 멀다.
2020년 의정활동으로 국비 확보 1조 6,817억원, 사실일까?

검찰은 3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피소된 정진석 의원을 6개월동안 수사한 후 공소시효 16일을 앞둔 9월 29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과 논산지청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수사는 대검찰청 지휘를 받는다.

정 의원은 지방교부세법에 규정된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에 해마다 반복적으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을 의정활동 성과로 홍보한바 있다.

2020년도 지역구에 1조 6,817억원의 국비확보, 사실일까?

정 의원이 의정보고와 국회의원 출마선언을 통해 2020년에 지역구인 ▲공주시에 국비 6,265억원(본예산 8,088억원의 77.5%) ▲부여군에 국비 6,110억원(본예산 6,168억원의 99.0%) ▲청양군에 국비 4,442억원(본예산 4,048억 9천만원의 109.7%)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2020년도 의정활동으로 지역구에 국비 확보액이 1조 6,817억원이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지역구를 위해 1조 6천억원 이상 국비를 확보하는 의원이 몇 분이나 될까?

사실이면 정 의원은 국비확보의 불도저로서 지역의 능력있는 참일꾼으로 명성을 날리겠지만 사실이 아니면 나치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를 능가하는 거짓과 선동의 달인으로 국민들은 기억하게 될것이다.

출처 / 정진석 의원 페이스북 

정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임기 중 자신이 국비확보의 불도저로 소개하며 지역구에 5조 8,57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역구에 해마다 1조 4,643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의미다.

 

◈ 정진석 의원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에도 불기소 처분!

시ㆍ군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고 특정인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방교부세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시ㆍ군에 교부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는 ▲인구수 ▲행정구역 면적 등 12개의 측정항목으로 산출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자체에 교부하는 시ㆍ군의 법정 자주재원으로 세출예산에 시ㆍ군비로 계상된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교부된 시ㆍ군의 자주재원을 자신의 치적으로 둔갑시켜 지역주민들을 속였고 지방재정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국가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국가 위임사업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교부하는 국비 보조금은 국가위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경비이지만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둔갑시켰다.

정진석 의원은 평택~부여 간 민자 고속도로 토지수용비 1,500억원을 부여군과 청양군에 이중으로 반영시켜 지역주민들을 속였고, 2020년 지역구인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에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7,806억 8천만원과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국비 보조사업 등 약 1조 수천억원 이상을 자신의 의정활동 성과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그러나 적폐권력의 시녀인 윤석열 검찰은 6개월동안 수사한 후 공소시효 2주일을 앞두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를 붙혀 검찰의 특권으로 고향친구 정진석에게 추석선물로 불기소처분을 알렸다.

출처 / 정진석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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