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특별기획] 1. 해운대 폭죽 사건을 통해 본 주한미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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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특별기획] 1. 해운대 폭죽 사건을 통해 본 주한미군 범죄
  • 김영란 자주시보 기자
  • 승인 2020.09.0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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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1945년 9월 8일 미군이 38선 남쪽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을 시작으로 한국 사회에 숱한 압력과 간섭을 가해왔습니다.

미군 주둔 75년을 맞아 미국과 주한미군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살펴보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해 제대로 정립하고자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가 기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1. 해운대 폭죽 사건을 통해 본 주한미군 범죄

​◆ 주한미군에게 한국은 놀이터...?

​최근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9월 30일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 일대의 도로에서 주한미군 장갑차와 SUV 차량이 충돌해 한국인 4명이 사망했다. 사고가 난 미군 차량은 미2사단 210포병여단 소속 인원 수송용 장갑차다.

​사고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이 있다. 미군 측이 2003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에서 합의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미 당국은 이 합의서를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건 이후에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합의했다.

​해당 합의서에 따르면 모든 전술 차량은 이동할 때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선두 및 후미에 호송 차량을 동반해야 한다. 그러나 미군 측은 사고 당시 장갑차 선두와 후미에 호송 차량을 동반하지 않았다. 또한 합의서에는 궤도차량 1대 이상 이동 시 72시간 전에 한국군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된 사항은 한국군과 해당 지자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게 돼 있으나, 포천시와 주민들은 해당 장갑차 운행과 관련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8월 1일 새벽 대구에서 주한미군이 던진 병에 여성이 맞아 피해를 본 일도 발생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지만, 아직도 이 사건 가해자인 주한미군에 대한 조사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7월 4일 해운대 일대에서는 미국 독립일을 즈음해 휴가 나온 주한미군들의 폭죽난동 사건이 있었다.

​주한미군 수십여 명은 시민들을 향해 폭죽을 쏘고 시민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을 조롱하며 폭죽을 난사했다. 이 중의 한 명이 경찰에 잡혔지만, 범칙금 5만 원만 내고 풀려났다.

​그날 주한미군은 부산 구남로 일대에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까지 냈다. 당시 해운대 일대에서 난동을 피운 주한미군들을 향해 누리꾼들은 "여기가 미국이냐", "저렇게 했는데 고작 1명에게 범칙금 5만 원만 부과한 게 맞느냐", "미군들에게 한국은 놀이터인가. 전원 입건 후 추방해야 한다"라며 불만을 표했다.

◆ 주한미군 범죄, 끊임없이 일어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의 첫 장면을 떠올려보자. 미국인이 독극물 ‘포름알데히드’를 그냥 하수구에 버린다. 그리고 몇 년 뒤 한강에 괴물이 나타난다.

​‘괴물’의 첫 장면은 감독의 상상에 의해 나온 것이 아니다. 이는 이른바 ‘맥팔랜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맥팔랜드 사건’은 미군 영안실의 한국인 군무원의 제보로 알려졌다. 2000년 7월 13일 녹색연합은 "지난 2월 9일 용산 미군부대 영안실에서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데 쓰이는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수용액)' 475㎖ 480병(20상자)이 한강으로 방류됐다"라고 폭로했다.

​당시 방류는 영안실의 부책임자였던 앨버트 맥팔랜드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 포름알데히드는 소독제·살균제·방부제·방충제·살충제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체에 치명적이다.

​하지만 맥팔랜드는 45일간의 감봉 처분을 받은 후 계속 미군 영안실에 근무를 했던 것은 물론 승진까지 했다.

​단편 영화 ‘동두천’은 1992년 동두천에서 벌어진 미군 범죄 ‘윤금이 사건’을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담았다.

​1992년 10월 28일에 일어난 ‘윤금이 사건’은 주한미군 범죄의 심각성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하 SOFA)’의 문제점을 알린 사건이다. 윤금이 씨를 처참하게 살해한 케네스 마클은 우여곡절 끝에 열린 재판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고 1994년 5월 천안소년교도소의 외국인용 감방에 수용되었다. 그러나 2006년 가석방된 바로 다음 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일어난 ‘조중필 사건’을 다뤘다.

​당시 홍익대 학생이었던 조중필 씨가 이태원의 햄버거집에서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다. 범인으로 두 명이 압축되었다. 당시 미군 군속 자녀 아더 존 패터슨과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였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진범을 가려내지 못한 채 둘 다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은 2017년, 사건 발생 뒤 20년이 지나서야 겨우 아더 존 패터슨을 진범으로 구속했다.

​그리고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다.

​2002년 6월 13일 신효순‧심미선 두 여중생이 인도가 없는 왕복 2차로를 걷다 뒤에서 오던 미군 장갑차에 치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사고를 낸 미군 병사들은 SOFA에 의해 대한민국 재판이 아닌 미군 재판을 받았으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미군의 태도와 불평등한 SOFA에 분노한 국민들이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며 반미운동을 대중화했다.

​위에 열거한 사건은 주한미군 범죄의 대표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범죄는 강간, 살인, 폭행, 절도, 음주운전, 마약밀반입 등 다양하게 일어난다. 주한미군 측은 미군의 범죄가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때 주한미군에게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2011년 9월 17일, 미8군 제1 통신여단 소속 케빈 로빈슨 이병이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 몰래 들어가 10대 미성년자 여성을 성폭행하고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쳤다. 불과 일주일 후인 9월 24일, 미2사단 소속 플리핀 이병은 동두천시의 한 고시텔에 잠입해 10대 미성년 여학생을 칼 등으로 위협하며 4시간 동안 성폭행했다. 10월 17일에는 한 주한미군이 동두천에서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하였다.

​주한미군 측은 빈번한 주한미군의 범죄를 막기 위해 2011년 11월부터 평일 오전 1~5시, 주말과 공휴일 오전 3~5시에 모든 미군 장병에 대해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주한미군 측은 이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2012년 1월부터 평일·주말·공휴일을 구분 없이 오전 1~5시 야간통행을 금지했다가 2019년 12월 17일 해제했다.

​1945년 한국에 들어 온 뒤에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는 얼마나 될까.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일부 언론을 통해 확인된 자료를 통해 추정할 뿐이다.

​1945년부터 소파가 발효된 1967년 전까지는 미군범죄에 대해 일체의 수사나 재판을 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얼마나 많은 미군범죄가 벌어졌는지조차 알 수 없다. 다만 소파 발효된 첫해 11개월 동안 발생한 미군범죄가 총 1,710건(1967.2.9. ~ 1967.12.31.)이었던 것을 보면 1945년부터 1966년까지 최소한 연간 2천 건 가까이 미군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소파가 발효된 이후에는 주한미군이 해마다 수백여 건에서 1,000여 건에 이르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 대한민국에서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범죄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 왔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자신을 위한 특별법, SOFA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성폭력, 살인 등 중죄를 짓고도 SOFA를 이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거나 경미한 처벌만 받았다.

​SOFA 규정에 따르면, 살인, 강간, 불법 마약거래, 폭행치사·상해치사 등 적시된 12가지 중대 범죄가 아닌 경우, 한국 경찰은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계속 구금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또 중대범죄일지라도 미군이 공무 집행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미군 당국이 재판권을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례가 바로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건이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공무 중’이었다는 증명서에 대해 제대로 된 사실을 한국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 중에서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와 공무 중이 아닌 경우에 1차적인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범죄의 경우는 어떨까.

​그러나 한국에 1차 재판권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주한미군 측은 한국 당국에 1차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종용한다.

​SOFA 22조 3항에서는 각 당국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차 재판권을 갖는 국가에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상대 국가는 그 요청에 대해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주한미군이 재판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면 한국 정부는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주한미군 측은 수없이 많은 범죄에 대해 한국에 재판권 포기를 종용하지만 주한미군은 단 한 차례도 재판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

​2017년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 10건 중 7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고 알려졌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특히 살인·강도·절도·폭행 등 강력범죄의 경우 전체 범죄 불기소율보다 높았다.

​당시에 박 의원은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하면 미군 측에서 한국 법무부에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내고, 대부분 이를 수용하고 있다"라며 "우리의 사법 주권과 우리 국민의 생명,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SOFA 규정이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SOFA에 의해 주한미군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 범죄의 온상, 주한미군 이제는 철수해야

​주한미군은 한국에 주둔하며 우리에게 비인간적인 범죄를 일으켜왔으며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았다. 미 당국과 주한미군은 심지어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용이하도록 한국 정부에 협조를 강요하였다.

​주한미군이 SOFA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주한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주된 원인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한미관계 자체가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내정간섭 행위에 대해서도, 그리고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들어와 실험해도, 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미국에 그 책임을 묻을 수 없는 이 현실이 주한미군 범죄를 끊임없이 낳는 근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미군이 우리 땅에 들어 온 지 75년. 

​애초에 주한미군, 외국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도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이제는 우리 국민에게 온갖 범죄로 고통을 안겨주는 주한미군의 거취를 우리 국민의 힘으로 정리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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