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매국노에게 던진 달걀 하나 250만원 판결, 매국노가 느낀 모욕감을 헤아려 주시는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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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매국노에게 던진 달걀 하나 250만원 판결, 매국노가 느낀 모욕감을 헤아려 주시는 판사님
  • 서울의소리 은태라
  • 승인 2020.07.1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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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것보다도 달걀로 맞은건 모욕감이 클것이므로?...판사가 그렇게 본 이유에 대한 기자의 단상

매국노가 활개치는 나라, 이를 단죄하지 않는 나라 

 

17일 오전 9시50분경 서초중앙지방법원에서 '이우연 달걀 재판' 선고가 있어 서울의소리 기자단은 백은종 대표와 함께 재판에 참석했다.

이 날 재판에서 판사는 지난번 백 대표가 지적한것을 받아들여 황 모씨와 쟁점을 달리하고 사건을 분리해서 판결했다. 선고에 앞서 판사는 그 점을 먼저 밝히며 선고문을 읽었다.

''피고인에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있음은 당연하나'' 라고 하면서 달걀 던진 일은 ''자유의 한계에 벗어나는 행동''이라는 취지의 말을 이었다.

판사가 목소리 전달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진행함을 양해를 구했으나 목소리가 크고 또렷하게 전달되진 않는면이 있다.

판사는 이어 말했다.

''피고인이 계란을 던진것은 물리적으로 피해가 덜하다 할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계란으로 맞는것은 일반적 행동보다 모욕적이라고 느낄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다. 백씨의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며 ''벌금 250만원 정했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판사의 '범죄전력'? 이라는 표현에 의아하다 생각하는 이때 백은종 대표가 이를 받아 한말씀 올렸다.

''제게 범죄전력이 있다는데... 제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다. 내가 무엇을 권력을 잡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다. 나는 전과를 전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옳고 그른 일을 가려 했으며 앞으로는 매국행위와 표현의 자유를 구별해서 판결하라.''라고 항변했다.

이 말은 역사의식이란 없고 양심을 버린 언행을 일삼는 파렴치한 매국노에게 언론인으로서 최대한 할 수있는 '달걀 세례'를 주는 일이라는 요지다.

백 대표는 이로써 자신의 뜻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판사는 결정에 불복하면 항소하라는 대답을 하며 재판을 종료했다.

▲  일장기와 함께 “위안부상 철거! 수요집회 중단!” 내용의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친일매국노 이우연  
▲  일장기와 함께 “위안부상 철거! 수요집회 중단!” 내용의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친일매국노 이우연  

기자는 달걀재판을 3차례 참관해왔다. 백은종 대표의 주장은 일관돼 왔다.

옳고 그른일을 따지며 언론사의 대표로서 이제까지 적폐청산의 일을 해왔으며 그로인해 생긴 불가피한 법적 공방에 따른건 '전공'으로 생각한다는 투지가 있기에 오늘 날 서울의소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달걀을 맞은것은 모욕감이 컷을 것으로 보인다"는 주문은 판사가 피해자 '이우연'이 백 대표가 주장한 '매국노'임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읽힌다.

매국 행위를 일삼은 이우연에게 백 대표가 주먹이 아닌 달걀을 던진것을 "한명의 분노한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 표출 퍼포먼스로 인정하라"는 백대표의 주장은 완전히 무시당한 것이다.

'매국노' 이우연은 매국짓 한것을 상징적으로 응징한 계란 퍼포먼스에 모욕감을 느끼기나 할까?

판사은 말했다.

"백씨가 달걀을 던진것이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진 않았다고는 하지만 피해자는 모욕감을 느꼈을 것"

여기서 묻자.

"뻔뻔하고 파렴치한 매국노가 느낄 모욕감에 대해서 판사님이 그렇게 잘 알수 있는지를.."

판사님은 백은종 대표의 항변을 너무 잘 귀담아 들으신 명판결(?)을 내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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