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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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 충청메시지 오병효
  • 승인 2020.03.28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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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회의원 2020년 국비확보 유튜브를 통해 자화자찬 홍보
공주시 6,265억원, 2020 본예산의 77.5%
부여군 6110억원, 2020 본예산의 99%
청양군 4,442억원, 2020 본예산의 109.7%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는 지난 27일, 오후 14시 계룡시청 브리핑 실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후 정진석 후보(공주, 부여, 청양)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부여군과 관련된 부분은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그리고 공주시와 청양군에 관련된 부분은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고발에 앞서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자가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라며 그 이유는 “언론인은 사실보도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2일, 정진석 국회의원이 4.15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유튜브에 게시한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지난 24일, ‘[기자수첩] 통 큰 거짓말로 총선에 나선 정진석 국회의원!’이란 제명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배포했지만 정진석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기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는 “정진석 후보측의 요구로 삭제된 기사가 ‘허위사실 보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혐의로 뉴스1과 금강일보 등의 언론보도로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유튜브영상 갈무리(정진석 국회의원)
유튜브영상 갈무리(정진석 후보)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가 통 큰 거짓말로 표현했던 부분은 정진석 국회의원이 “2020년 부여군에만 총 6,110억원의 역대급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라는 자화자찬으로 이는 부여군 2020년 본예산(6,168억원)의 99%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확보했다는 주장 때문이다.

유튜브영상 (정진석 후보)
유튜브영상 갈무리(정진석 후보)

또 기사에 거론하지 않았지만 공주시의 경우 “2020년 공주시에만 총 6,265억원의 역대급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2020년 공주시 본예산(8,088억원)의 77.5%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확보했다는 의미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정진석 후보)
유튜브 영상 갈무리 (정진석 후보)

그리고 청양군의 경우 “2020년 청양군에만 총 4,442억원의 역대급 국가예산을 확보했습니다.”라며 4.15총선을 겨냥한 주민홍보에 나섰다. 2020년 청양군 본예산(약 4,049억원)보다 393억원이 많은 109.7%를 국가예산으로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원의 지역구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정부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지 자신이 직접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충청메시지 기자는 “[기자수첩] 통 큰 거짓말로 총선에 나선 정진석 국회의원!”이란 제명을 붙였지만 정진석 후보로부터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게 된 만큼 정진석 국회의원과 법정에서 유권자 입장(시각)에서 볼 때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시시비비를 가릴 계획이다.

사실 정진석 후보의 주장대로 라면 현재 정진석 국회의원이 없으면 공주시와 부여군, 청양군은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소멸될 위기로 해석할 수 있다, 4.15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기만하는 범죄행위이다.

정치인은 참신하고 정직해야 한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에 대해 간곡한 삭제요청이 수용되자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는 주장과 함께 “4·15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등 여론조작이 시작되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 사법당국에 법적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다.

조성우 기자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

이와 관련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는 “삭제된 기사를 복원했고 삭제된 기사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범죄의 대상으로 둔갑되는 냉혹한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당당하게 사법부의 심판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4.15총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는 부도덕한 정치적인 꼼수는 없어야 하고 정의롭고 희망찬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이 정치인으로 입문하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4.15총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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