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유권자 우롱하는 공천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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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유권자 우롱하는 공천제 폐지하라
  •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20.03.1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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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을 한달 앞두고 정치판이 뜨겁다.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공천을 받는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천이 무엇이기에 정치인들이 목을 매는 것일까? 생산자(정당)가 불량식품(후보자)을 만들어 소비자(유권자)에게 강매하는 행위는 날강도 짓이다.

헌법에 보장된 주권행사를 왜 정체성도 밝히지 않은 정당이 가로 채는가?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들의 선거권을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행사하는 공천제는 위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현실에서 정당이 공천하는 사람을 정말 믿고 지지해도 되는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차명진 전 의원이 한 말이다.

이런 사람이 오는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았다. 이런 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후보공천의 기준은 무엇일까?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김종인대표는 태영호후보의 강남갑 공천에 대해 “국가적 망신”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문재인X 재산이 까뒤집혀 지는 날 그놈이 얼마나 사악하고 더러운지 뒤늦게 알게 되고, 그날이 바로 니X들 은팔찌 포승줄에 지옥 가는 날임도 다시 한번 알게 된다", "아, 그때 후광인지 무언지 김대중 같은 X, 대도무문이란 김영삼 같은 X, 개무시로 쪽무시로 나갔어야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다.

미래통합당의 민경욱의원은 공천심사면접을 앞두고 "이 씨XX 잡 것들아!"..로 시작하는 독설은 차마 여기 올려놓기조차 민망하다. 그는 1960년 4·19 혁명에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에 대해 "달포 뒤 바다에서 건져낸 시신이 물고기도 눈이 멀어 말짱하게 건사된게…"라고 하는가 하면 고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투신에 피한방울 튀지않은 기적"이라고 적고 있다. 이런 사람도 공천하는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를 지지해도 좋은가?

당락을 좌우하는 공천(公薦)이란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천거(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정당이 그 후보에게 "이 후보는 우리 정당의 정강과 정체성에 맞는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추천이란 누가 하는가에 따라 품격이 달라진다. 국민의 신뢰도가 30%를 오르내리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유권자들이 믿고 지지해도 되는가? 후보의 선택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리다. 가난한 후보가 자신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계급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라는 것은 정당제도의 횡포다.

더구나 선거 때만 되면 모든 정당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사기치고 유명하다는 이유로 혹은 전직 장관이나 청와대 **관을 지냈다는 등... 스팩이나 학맥 인맥이 판치는 현실에서 공천제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력을 가로채는 행위다.

헌법은 정당이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법은 정당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 할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헌법과 정당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우리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왜 정당이 국민의 주권을 가로 채는가?

정당공천이 정당의 정체성을 밝히고 내려찍기가 아닌 상향식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후보의 난립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라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에서 드러나는 천태만상의 양상을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난장판이다. 자기가 공천되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가 하면 공천에서 떨어지면 온갖 욕설과 비방으로 추태를 보이는 후보도 있다.

정당의 횡포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공천=당선’, ’낙천=낙선‘이라는 선거풍토에서 공천이 당락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후보자 길들이기다. 이런 과정이 정당화된 공천제에서는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할까 아니면 소속정당을 위한 정치를 할까? 당선이 되는가 아니면 낙선되는가의 여부가 공천에 의해 좌우되는 선거 풍토에서 공천이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가로막는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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