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대한민국은 평등사회인가 계급사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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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대한민국은 평등사회인가 계급사회인가
  •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20.01.0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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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다. 대한민국에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천부인권사상에서부터 출발한 민주주의가 탄생한 기본가치였으나 자유와 평등은 아직도 어떤 가치가 더 우수한 가치인 가를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사람들과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사람들의 이념논쟁이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무한자유를 누리들이 싶어 하는 사람들의 자유란 ‘일인에서 소수로 다시 만인의 자유로... 그리고 만인의 평등으로 진보해 온 자유’가 아니다. ‘평등(平等)이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자유가 절대가치인양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라고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당명이나 단체 이름까지 자유를 붙이기를 좋아한다. 진정한 평등이란 자유의 평등이다. 불평등한 자유도 성립할 수 없고 부자유한 상태의 평등도 원천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진정한 평등이란 모든 개체들이 동등하게 보장받는다는 기회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2018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만3670명으로 전년 대비 120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 이후 계속 1위 자리를 고수해오고 있다. 40분에 한 명, 하루에 평균 37.5명이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뜻하는 자살률은 26.6명으로 전년 대비 9.5%(2.3명)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인구로 계산한 ‘연령표준화 자살률’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24.7명)은 OECD 36개 국가 중 1위다. 흔히 자살을 개인적인 ‘스스로 삶을 중단시키는 행위’로 포장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사회적인 여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나라,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이행하고 있어도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에는 진정한 평등이란 없다. 대통령은 사람도 대통령이요, 장관은 사람도 장관이다.

회사의 사장은 회사 밖에서도 사장이요. 학교의 교장, 회사의 부장은 사회에서도 교장이요, 부장이다. 민주주의도 그렇다. 민주의식이 없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란 법전에만 있을 뿐, 현실에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도 없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이 보장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의식부터 민주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사회를 민들기 위해 국가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매년 시행하는 ‘신입생 특성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서울대생 중 부친의 직업이 농·축·수산업인 학생은 1~3%, 비숙련 노동자는 1~2%, 무직은 1~3%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대부분 전문직 혹은 관리직의 자녀들이란 이야기다.’ 그들은 서울대 학생의 75% 이상이 월 소득 900만원 넘는 부유층 자녀라고 자랑스러워 히고 있다.

한 살 젖먹이가 3억, 12살 어린이가 264억4000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인가? 100억원이 넘는 상장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 주식부자’가 8이나 된다는 뉴스를 보고도 금수저 타령만 하고 있는 국민이 사는 나라가 민주적인 기본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인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②항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의 민주화’란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아닌 경제력의 통제와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개입해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제민주화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정치적 민주주의든 경제적 민주주의든 법전에만 있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계급사회가 무너진 평등사회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들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이라는 기본가치를 자율적으로 해석해 반헌법적인 계급사회, 불평등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놀랍게도 이명박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사회를 부정하고 부자플렌들리를, 박근혜대통령은 공공연하게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줄푸세정책을 표방하기도 했다. 그 결과 금수저 사회, 10 대 90의 양극화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다. 반헌법적인 계급사회를 두고 어떻게 평등사회가 가능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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