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없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시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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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시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
  • 승인 2017.07.3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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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앞에 한 장의 현수막이 걸렸다. “계룡시의회는 지방분권 약화시키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정하라” 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소관 부패방지위원회, 계룡시민의 소리’ 라는 시민단체 이름이다.

당초에 “지방자치법 제38조(정기회) 지방의회의 정기회는 시·도에 있어서는 매년 11월 20일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연말에 새해 본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겹치다 보니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자료 준비, 연말 마감처리 등 업무의 폭주 등,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법률 제6002호, 1999.8.31.)의 정기회를 정례회로 일부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5~6월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된 사항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로 규정되어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원들의 대표적인 의정활동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기로 인하여 시민의 생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지방분권을 약화시킨다는 주장 또한 궤변이다.

시민의 삶과 생활에 전혀 관련이 없는 계룡시의회의 의정활동 시기를 시민단체에서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다. 또한 시민단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소관 부패방지위원회와 시민의 소리가 어떤 단체인지 계룡시민은 모른다.

법과 규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계룡시행정사무감사 시기를 가지고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는 자체가 시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다.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주장이어야 하고 명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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