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확대 시행
오는 3월 17일까지 접수, 4등급 경유차량으로 확대 시행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3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나선다.
세부지원사항으로 ▴조기폐차 5등급차량(30대) ▴조기폐차 4등급차량(47대) ▴조기폐차 건설기계(10대) ▴저감장치(DPF) 부착(10대) 등 총 97대며, 올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4등급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로 확대되는 만큼 시는 향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약 200대의 차량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단, 접수일 기준 계룡시에 등록한 차량 중 ▴6개월 이상 계룡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연속 등록 ▴최근 자동차 정기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 장치 등 정부지원 없는 차량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차량에 한해 지원을 실시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3월 17일까지 우편이나 시청 환경위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차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고에 따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한해 기본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4등급 차량 지원대상 확대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위생과(☎042-840-2455)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