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농작물 피해예방 울타리 설치 지원 나서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접수··· 농가당 최대 500만원 지원

2023-02-10     충청메시지 조성우
계룡시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2023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시설은 철망울타리 및 전기·태양광식 목책기 등으로 농가당 최대 500만원(자부담 40% 제외)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여 환경위생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계룡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물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최근 5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했거나 총 사업비의 40%이상 자부담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및 포획활동과 기피제 등을 보급하고 있다”며,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