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금암동,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이달 28일까지 자진신고 시 3/4까지 과태료 경감

2022-11-01     오병효
금암동

계룡시 금암동주민센터(동장 권용산)는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이달 28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는 중점 대상을 선정해 조사가 이루어진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과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세대 등으로 통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하지 못한 동민을 위해 자진신고 경감 제도도 운영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잘못 신고한 주민등록 사항을 주민센터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2분의 1, 최대 4분의 3까지 줄어든다.

권용산 금암동장은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위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니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실조사 관련 궁금한 사항은 금암동주민센터(☎840-301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