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교육

도의원 및 전 사무처 직원 교육… 공정한 직무수행 및 청렴의식 확산 기대

2022-07-12     조성우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는 1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도의회는 지난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이행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교육은 조유지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TF팀장이 강사로 초청돼 지방의원을 포함한 충남도의회 모든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사례와 제도 안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길연 의장

조길연 의장은 “이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교육이 제도의 조기 정착과 청렴 인식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의원들과 사무처 공무원 등 모든 충남도의회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