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환경오염시설 허가·관리, 지자체가 맡아야”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사후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방이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홍기후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요구한 것이 골자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와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 오염물질별로 분산된 다중식 허가제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다.
기업과 정부, 전문가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기업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2015년 말 제정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이나 증기 공급, 폐기물처리업 등 대규모 사업장 21종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이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환경부에 이관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치단체의 권한이 사라져 제대로 된 관리·점검은 물론, 사고 발생 시 피해조사와 대처, 사후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환경관리는 필요하지만 업무 이관에 따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환경오염 행위나 오염사고 발생 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는 손 놓고 바라만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통합관리제도는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할뿐더러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다시 이양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환경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에선 대상 사업장 135개소 중 지난해까지 27개소가 환경부로 이관됐고, 나머지 사업장은 2024년까지 이관될 예정이다. 도가 관장하는 전체 사업장 중 5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관된 사업장 27개소를 업종별로 보면 전기업(발전소 포함) 12개소, 폐기물 처리업 9개소,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제조업 2개소, 1차 비철금속 제조업과 1차 철강 제조업,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 각 1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