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부담 완화위해.6월 말까지 납부 가능
2020-03-31 조성우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시는 이달 초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109건, 8천만원을 부과했으나 납부기한 연장으로 납부 의무자는 3월 31일까지 내야할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을 6월 30일까지 내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