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두 얼굴의 충청남도, 도정(道政)도 정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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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두 얼굴의 충청남도, 도정(道政)도 정치처럼?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19.11.0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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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의 이중성

충청남도의 도정비전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이다. 도지사의 리더십은 느낄 수 없고, 공허한 말잔치 속에 충남도정은 곪아 터지고 있다.

양승조 충청남도 지사

행정은 합리적이고 예측이 가능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도정을 정치처럼 도민의 환심을 사기위한 번드레한 말잔치로 실속이 없고 비합리적으로 도민을 실망시킨다면 어떻게 도민들이 도지사를 신뢰할 수 있을까? 도정을 살피고 제어하는 도지사의 리더십이 아쉽다.

충청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계룡시 “토지 용도변경을 통한 산업단지의 장기 미분양용지 분양”은 심사결과 최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3백만원의 포상금까지 결정됐다.

또한 지난 5월 13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계룡시 종합감사 우수시책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위기에 처했다. 양승조 지사의 충남도정 이중성을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민을 위한 도정인가? 정치를 위한 도정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계룡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 결정

토지용도변경을 통한 산업단지의 장기 무분양용지 분양으로 300만원의 포상금과 최우수기관표창(훈격 도지사표창)이 결정되었다.

2019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은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적정성(10%), 노력도(30%), 효과성(40%), 연계ㆍ파급성(20%)의 심사기준에 의거 우수상(표창 및 포상금 각 150만원)에는 도 건축도시과, 천안시, 예산군 장려상(표창 및 포상금 각 50만원)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등이다.

 

◆ 충청남도 종합감사 우수시책 선정

지난 5월 13일 계룡시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충청남도종합감사 우수시책으로 “계룡 제1산업단지 산업용세탁공장 입주추진”사업을 선정했다.

사업장과 주변시설 이격거리생활폐기물 소각장 90m, 공원묘지 170m, 생활폐기물 매립장 180m, 한국전력 변전소 210m, 송전탑 및 특고압케이블 220m, 왕대 마을 650m.

계룡 제1산업단지(‘08. 5월 준공)에 장기미분양용지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변전소와 송전탑, 쓰레기매립장, 공원묘지 등과 인접한 삼각형 모양의 부지로 10여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다.

계룡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제1산단 내 세탁공장 입주가능 여부를 충청남도와 사전협의하여 토지용도를 변경(공장용지→지원시설용지)하면 세탁공장을 입주시킬 수 있다는 협의에 의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은 후 분양계약을 체결(감정평가에 의한 금액)했다.

산업용세탁공장 설립으로 10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0여명의 신규고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생산효과/지속적 발생 98억원, 건설효과/단발적 123억원)에 기여할 것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은 전망했다.

 

◆ 황당한 충청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① 계룡 제1산업단지 용지매매계약 부적정

계룡시장은 당시 공고문상 입주자격이 없는 자와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2018. 1. 19), 공고문의 주요 입주기준을 변경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② 산업단지 입주 신청 선수금 징수 부적정

분양 신청자는 공급대상토지에 대하여 신청면적의 선수금(계약하고자 하는 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한 후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도 계룡시장은 2017.11.29.(수) ㈜HWTs의 산업용지 분양 신청서를 제출 받으면서 선수금 97,128,910원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 및 용지매매계약일(2018.1.19.)에 선수금을 납부 받은 사실이 있음.

 

◆ 한심한 충청남도 감사행정

"안 팔리면 공원부지로 만들면 되지 왜 팔았나?" 충청남도 감사위원이 공무원에서 쏘아부친 퉁명소런 질책이다. 적극행정에 역행하는 비합리적인 질책은 도민의 눈에 적폐로 비춰질 뿐이다. 상급기관 감사기관에서 몸담고 있다는 이유로 갑질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잘했다고 충청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주민감사가 청구되니 시민들의 접근이 없는 지역에 “안 팔리면 공원부지로 만들면 되지 왜 팔았나?”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무책임한 이중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적극행정으로 “충청남도 종합감사 우수시책 선정”했던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하나의 사건을 극과 극으로 감사하여 평가한 행위는 도저히 보편적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 장난 같은 도정의 난맥상이다.

뿐만아니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주민감사청구에 의해 수시감사를 하며 “계룡 제1산업단지 용지매매계약 부적정”이라고 지적한 내용을 계룡시가 임의로 결정한 사항도 아니다.

입주자격이 없는 자가 2017년 11월 제1산단 내 산업용세탁업 사업계획 신청에 대해 2017년 12월 세탁공장 입주 가능여부를 도와 협의하여 토지를 용도변경한 후에 입주를 할 수 있다는 협의를 하였고 공장용지를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예산 4,000만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한 후에 매수자의 생각이 바뀌어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97,128,910원의 선수금을 받고 가계약을 체결했다는 죄명으로 징계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토지 용도변경으로 특혜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계약은 공장부지가격이 아닌 감정평가금액으로 계약했다. 그리고 토지용도변경에 따라 공고하라는 법적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타 시ㆍ군 산업단지 분양방식 사례를 보더라도 당진시(LH), 보령시, 논산시(동산산단개발), 서산(계룡건설), 여주시, 오송 산업단지공단, 안성시 등에서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업종변경 후 분양공고를 하지 않았다.

더 황당한 부분은 “② 산업단지 입주 신청 선수금 징수 부적정”이다.

①에서 “입주자격이 없는 자와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문제를 삼으면서 “2017.11.29.(수) ㈜HWTs의 산업용지 분양 신청서를 제출 받으면서 선수금 97,128,910원을 받지 아니했다.”고 지적했다. 얼마나 황당한 지적인가? 잘못된 입주 신청 선수금이라면서 이를 늦게 받았다고 지적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충청남도 감사행정의 진수가 돋보인다. 

계룡시는 입주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수금을 받지 않았고 2017년 12월 세탁공장 입주 가능여부를 충청남도와 사전에 협의했다. 협의결과 토지 용도변경을 한 후에 세탁공장 입주가 가능하다는 협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용지 용도변경 용역을 앞두고 전체 용지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을 했으며 분양계약은 감정가를 반영하여 2018년 10월에 체결됐다. 공무원으로서 주워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 댓가가 징계위원회 회부란다.

 

◆ 세탁공장 설치 반대에 앞장선 계룡시민참여연대

산업용 세탁공장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던 필자가 강웅규 부의장, 윤차원 의원, 이청환 의원 등 계룡시 의원과 함께 2018년 11월 23일 대전 대화동 일반산업단지 내 남양기업 세탁공장을 현장 방문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리고 계룡시민참여연대 이한석 대표를 만났다. 이한석 대표는 세탁공장이 주민들이 걱정하는 감염 등의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의료폐기물 실태와 수집 유통 소각, 폐기물 단가 등 필자가 알지 못하는 전문분야까지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계룡시민참여연대는 세탁공장에 문제가 없음을 잘 알면서 세탁공장입주 반대투쟁에 동참했다.

대한민국 산업용 세탁공장에서 현재까지 감염사고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정치적이고 사실과 다르지만 자신들의 존재감을 훌륭하게 과시했고 결국 충청남도 감사행정까지 무기력하게 무너뜨렸다. 계룡시민참여연대와 함께한 정치지망생은 쾌재를 부르겠지만 그렇다고 정의가 무너진 것은 아니다. 세탁공장이 가동되면 지역 주민과 시민들도 스스로 사실과 정의를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양승조 지사의 정의로운 리더십을 기대한다.

충청남도 감사행정에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 22일 “충청남도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란 “오병효 충청남도 도정모니터”기고문에도 자신들의 업무를 상급기관에 떠넘기는 부끄러운 감사행정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지난 5월 1일 도 감사위원회 조사과는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징계기준)에 따라 소극행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지시했다.

그러나 충청남도 감사위원은 “안 팔리면 공원부지로 만들면 되지 왜 팔았나?”며 적극행정을 수행한 계룡시 공무원을 질책했다. 공장용지 용도변경을 계룡시 공무원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니다. 도지사의 승인이 없으면 토지 용도변경도 불가능하다. 

도지사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해주고 적극행정에 대한 기관표창 및 포상금까지 주면서 열심히 일을 한 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충청남도의 이중성을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양승조 지사의 도정에 대한 정의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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