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MB 백은종, 허위 날조 조선일보 '응징'...26억 손해배상 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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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MB 백은종, 허위 날조 조선일보 '응징'...26억 손해배상 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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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2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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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허위날조 기사 쓴 헤럴드 경제에게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아 내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안티MB카페)를 무력화시키고 이명박근혜 권력에 아부하던 조선일보를 상대로 안티MB카페 백은종 대표가 2017년 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6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2010년 6월 18일자로 "[단독]검찰, 안티MB카페 백은종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라는 제목으로 검찰과 경찰의 말을 인용하는 것처럼 기사를 조작하여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는 검찰이나 경찰 그 어디에서도 그런 보도 자료를 낸 적도 없고 백은종 대표에게 그런 혐의를 적용한 적도 없다.

조선일보는 안티MB카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카페 대표를 공금이나 횡령하는 부도덕한 인물로 낙인을 찍어 회원들이 보도를 보고 스스로 떠나게 하는 방법을 택했다.

당시의 기사 내용을 보면 "3억원 가량의 불법 기부금을 모금하고 그중 2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MB카페)’ 백은종(57)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이외에도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안티MB카페 회원 C씨가 출마하자 C씨의 선거빚을 갚아주자”며 약 4000만원을 불법모금한 후, C씨에게는 1400만원만 건네주고 나머지 2600만원은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라며 완전히 허위의 사실을 마치 검찰과 경찰에서 입수한 것처럼 위장을 하여 보도를 하였고 실제로 안티MB카페는 거의 와해 수준으로 무너졌다.

조계사 회칼 테러 당시에 단 3일 만에 7500만원이란 성금이 모일 정도로 활발했던 안티MB카페가, 언론들의 이런 허위 사실 보도로 인하여 작전이 성공하고 회원들이 떠남으로써 견제세력이 제거되자 이명박 정권은 거칠 것이 없을 정도로 파렴치한 작태를 감행했어도 이미 정권에 순치된 언론은 그 어디서도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의 비리금액은 100조원이 훌쩍 넘는다고 한다. 4대강, 자원, 방위산업 비리를 합해서 이명박 정권 당시에 진행되었던 비리를 4자방 비리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도 이명박은 지금도 활개를 치며 거리를 활보한다.

최시중에 의해 언론은 이미 길들여졌고 나머지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부의 잘못에 저항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마저도 악랄한 이명박 정권의 탄압에 무너지고 말았다.

결국 정권에 순치된 언론들이 이 일에는 앞장을 서며 이들의 농간에 안티MB카페 회원들은 떠나가고, 정치 경찰 장관승의 사찰같은 조사끝에 정치 검찰은 50만원을 횡령했다고 기소하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코메디 극을 벌렸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장장 6년을 끌어오던 재판은 2016년 1월 1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기에 이르렀다. 

이 후에 조선일보를 남대문 경찰서에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담당 조사관의 불기소 의견 송치로 무위에 그치자 사과 정정보도 및 26억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된 것이다.

백은종 대표는 언론중재위를 통한 명예회복에 나서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안티MB카페 허위 기사를 보도한 헤럴드 경제로 하여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백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아 내기도 하였다.

백 대표는 "조선일보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은은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한 후속타다."며 "과연 법원은 이 일을 어떻게 보고 판결을 내릴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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