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 징계 제명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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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 징계 제명안 부결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19.09.2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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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는 20일 오전 10시,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창선 의원(자유한국당)의 제명안이 부결되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원 제명은 지방자치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됨으로 공주시의회의 경우 재적의원이 12명으로 8명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주시는 12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7명, 자유한국당 소속 5명으로 자유한국당 의원의 협조가 없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제명처분은 불가능한 구조이다.

이창선 의원은 제명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항암치료 중인 상황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며 결과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불미스런 지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인사했다.

이어 오희숙 의원(민주당․비례)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함에 따라 당사자인 이창선 의원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표결을 실시한 결과 8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윤정문 지부장

한편 공주시공무원노조 윤정문 지부장은 의결이 끝난 후 본회의장에서 “정의와 원칙을 버리고 비겁하게 타협하는 시의회는 해산하세요. 시민을 무시하고 공무원을 모욕하는 시의회는 해산하라. 어설프게 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보는 사람 속만 터집니다. 오늘로서 공주에서 정의는 사망했습니다.”라며 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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