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교수, 대국민을 상대로 검찰의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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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교수, 대국민을 상대로 검찰의 사기극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19.09.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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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과 함께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에 이어 11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발족을 지시하는 등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같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한 행보를 본격화되면서 검찰은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에서 PC를 반출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이 조 장관 자택에서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장관과 만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체된 하드디스크의 행방과 교체일시는 다루지 않은 채 증거인멸에 대한 의혹만을 증폭시켰다.

김기창 교수 페이스북

이에 대해 고려대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수사기관이 하드디스크를 입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물리적 손상 시도가 있었는지(디가우징, 망치로 부수기 등). 만일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검찰이 당장 그 사실을 발표하고 난리를 쳤겠지요.”라며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물리적으로 온전한 하드디스크라면, 파일을 삭제한 후 복원을 어렵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며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삭제된 파일 위치에 일부러 다른 데이터를 덮어쓰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알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그 사실 역시 검찰이 당장에 떠들어 댔을 것”이라며 검찰의 행위를 꾸짖었다.

또 “이상 두 가지 시도가 전혀 없이, 파일을 단순 삭제(delete)하기만 한 경우라면 거의 100% 복원이 가능할 뿐 아니라, 언제 삭제되었는지 정확한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서 “만일 검찰에게 중요한 파일이 삭제된 흔적이 발견되었다면, 검찰은 삭제된 파일을 복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 이러한 파일을 삭제했으나 우리가 복원했다며 이미 난리굿을 떨었을 것”이라며 정치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언론이 무작정 떠들어대는 ‘PC교체’, ‘하드디스크 교체’ 어쩌구 하는 보도는 이상과 같은 기술지식이 없는 대다수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이 저렴한 사기를 치는 것이고, 언론은 검찰의 사기극을 알고도, 또는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 적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 11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는 최소한의 요건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서, 공소기각 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언제, 어디서, 무슨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인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은 피고인이 방어할 수 없고, 방어할 필요도 없을 것,” 이라며 “한마디로 검찰이 이성을 잃고 언론플레이 하려는 것일 뿐” 이라고 지적한 뒤 “윤석열, 무능하고 비열하네”라며 비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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