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제137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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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제137회 임시회 마무리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19.09.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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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4억원 및 조례안 등 16건 의결

계룡시의회(의장 박춘엽)는 지난 9일(월)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6건의 의안을 의결한 후 1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강웅규 위원장은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계룡시가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 의회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다. ▲ 계룡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종전 보험료 납부혜택을 받던 대상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계룡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는 폐지하고,「계룡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 하고자하는 내용이다.

▲계룡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이 전부개정 되어 「계룡시 수방단 운영조례」의 근거조항이 삭제되었고, 그 기능이 「계룡시 자율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대체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계룡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허가 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이다.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민들이 폐기물을 현실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2035년 계룡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 도서관 등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기준을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내용이다.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과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해 각종 사업 추진시 기념품, 경품, 상품권 등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개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등급제 폐지되는 사항을 반영 시세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등 신규취득 5건과 독립운동가 한훈기념관 건립 등 변경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윤재은 예결위원장

이어 윤재은 위원장은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예산안은 기정예산 2,321억원에 226억원이 증액된 2,547억원으로 일반회계 기정예산 1,881억원에 177억원이 증액된 2,058억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40억원에 49억원이 증액된 489억원이다.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쓰레기 발생 감소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 시설 음식물 바이오처리기 지원은 이용자가 많은 2곳을 우선 지원 후, 처리기의 효율성을 검증하여 점차 확대지원을 검토하기 위하여 일부 삭감한 내용 을 포함하여 가정행복과 등 10개 부서에서 13건 9억 8,947만원이 삭감한 후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건에 240만원이 삭감되었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계상했다.

계수조정 내역

이어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8개 기금 중 1개 기금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1,440만원 증가된 67억 2,698만원 규모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인 “계룡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킴으로서 일부 의원은 토착왜구라는 오명을 남겼다. 

5분발언 (허남영 의원)

또 이날 허남영 의원은 「계룡시! 흥하는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계룡시 공직자와 관련한 시스템을 바로잡고 신바람을 불어넣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우리시 최대 과제인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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