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2회 추경 예산안 심의 마치고 제237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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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2회 추경 예산안 심의 마치고 제237회 임시회 마무리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19.09.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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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송복섭 의장)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 등 19건의 의안을 의결하고 제23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을 마무리했다.

윤택영 총무위원장

윤택영 위원장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은 사용이 편리한 전자결제 방식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지역주민의 군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부여군 일제하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다.

▲부여군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본식 용어인 계리를 순화용어인 회계처리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다.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경감율을 정하는 내용이다.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규정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다.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4건으로 제1안건은 군유재산 처분계획안으로 용도 폐지로 보존 부적합한 건물과 토지를 처분코자 하는 것이며, 제2안건은 부여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신축안으로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전문적인 의료지원을 하고자 요양시설을 신축하는 것이고, 제3안건은 부여군 노인회관 건립 계획안으로 노인회관이 협소하여 노인인구 증가 등 각종 여가활동 지원사업 추진과 쾌적한 시설환경을 위하여 신축하는 것이며 제4안건은 동남리 향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변경계획안으로 향교마을 주변 주거지 재생을 위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내용이다.

▲2019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은 향토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으로 2회추경에 35억원을 출연하여 미래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위한 내용이다.

유기주 산업건설 위원장

유기주 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부여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은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 등 근거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더이상 농촌의 문화와 경관, 식량안보 등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 및 농업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이다. ▲부여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불합리한 위탁관련 규정과 사용료 감경 및 반환규정 등 구체적인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부여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농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농업인의 대의기구로서 농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이다.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부합하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부여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다.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부여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 사용자에게 불리한 농기계임대조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박상우 예결위원장

박상우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총 규모는 8천 6백 3십 1억원으로 기정액 6천8백4십8억원 보다 1천7백8십2억원이 증가되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1억 2,149만원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6억2,899만원, 특별회계 3,500만원을 삭감해 본예산 대비 1,775억 6,580만원이 증액된 8,624억 3,599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삭감내역)
세입예산 삭감내역 (총무위원회 소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삭감내역)
총무위원회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삭감내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을 일반회계로부터 12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산업단지조성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번 추경예산 대부분은 군민의 안전과 경기부양,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했다.

송복섭 의장

송복섭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 지으며 “태풍 피해 상황이 속속 확인 되는대로 관계부서는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살필 수 있는 훈훈한 명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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