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동일 의원, 조례 실효성 확보 장치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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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동일 의원, 조례 실효성 확보 장치 도입 제안
  • 충청메시지
  • 승인 2019.09.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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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조례 접수 평균 50.3건…19년 98건으로 약 2배 증가

충남에서 시행중인 각종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일 의원

충남도의회 김동일 의원(공주1)은 6일 제31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필요에 맞는 정책 실현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평가·검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제정조례안 접수 건수는 2016-2018년 평균 약 50건(2016년 49건, 2017년 59건, 2018년 43건)에서 올해는 8월 말 기준 98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며 “조례가 당초 입안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법평가”라며 “광주 등 광역자치단체 4곳과 기초자치단체 18곳에선 조례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은 법에 근거하기에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해선 무엇보다 조례 입법평가는 필수 불가결하다”며 “정책 집행에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진 않은지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입법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요구를 담는 그릇이 바로 조례다. 물이 어떤 그릇에 담기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듯 조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도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며 “조례가 도민의 목소리와 지역 현안을 담아내고 정책형성 기능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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