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은산면 가곡1리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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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은산면 가곡1리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 신경전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19.08.21 13:05
  •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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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서 사업부지 주변 토지 매입… 민원 빙자 공사 방해 의혹도 제기!

지난 8월 중순, 내린 비로 은산면 가곡1리 마을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부여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곳에서 만난 신현규 가곡1리 이장과 청년회 총무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마을주민 95%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부여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사업자편에서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사업 공사현장

또 “마을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반대하는 민원서류를 접수시켰음에도 담당부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7월 16일 민원에 의해 개발행위허가 관련 공사를 중지시켰음에도 사업자가 공사 중지 명령 취소청구(대전지방법원)에 행정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공사 중지 명령이 집행정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태양광 허가를 받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1건당 5만원씩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주민설명회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고, 이와 같은 피해가 있을 때에는 공사 중지가 되어야 함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 올 때 촬영한 사진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이상과 같은 마을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부여군 관계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태양광 사업은 국가권장사업으로 허가서류에 주민동의서가 첨부되지 않는다.”며 “허가서류에 필요없는 주민동의서를 받기 위해 1인당 5만원씩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부여군과 관련 없다 ”고 밝혔다. 

이어 “주민설명회 부분에 대하여도 사업자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보이콧한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사업 신청자인 가곡2리 허재철씨는 농작물 피해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7월 중순 공사 중지기간 중에 5호 태풍 ‘다나스’ 가 올라오고 있다는 일기예보에 따라 군청의 허락을 받은 후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을 위한 피복설치 등 호우대비 사업을 추진했지만 마을주민들의 저항으로 안전시설도 설치하지 못했다.”면서 “다행히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위기를 넘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하순 마을에서 사업부지와 접한 토지를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여 이곳에 들깨 묘를 심었다. 농사를 짓기 위한 밭이랑은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물길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한 후 “조금 있으면 들깨를 수확하는 시기인데 합리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업 시행사인 제이에스파워(주) 김하식 대표는 “사업을 진행하는 장소는 마을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마을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며, 태양광 모듈방향이 마을을 향하는 것도 아니고, 규모가 큰 것도 아니다.” 라며 “사업 신청자와 쌓인 감정이 원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분명히 거쳤다. 다만 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기회로 활용했다"면서 “명분도 없고 합리적이지 않은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지연과 발전지연으로 발생된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는 추후 사법적인 배상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0월 17일, 가곡2리 허재철씨 외 6인은 가곡리 산 97-1번지 외 3필지(9,142㎡)에 대해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부여군은 2019년 4월 15일, 8,640㎡에 대해 개발행위를 허가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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