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업 상생하는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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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업 상생하는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조성우
  • 승인 2019.07.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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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도의원 대표발의 도시민과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 공유

충남도의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충청남도 도시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김명숙 의원

이 조례는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명숙(청양)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19일 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농업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농업, 도시종업인, 도시텃밭, 상자텃밭, 학습·생태체험 텃밭, 도시텃밭 운영자 등의 용어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충남도 도시농업협의회 설치 등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의원은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도시민들에게 베란다, 옥상, 공원, 학교 등 교육시설 등을 활용해 채소 등을 키우는 직·간접적인 농업 체험을 통해 100세 시대 생활의 활력과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가소비 농산물 생산, 휴식공간 기능, 자연경관과 생태보호기능 등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최종적으로는 농촌에서 생산하는 먹거리의 중요성과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심의 통과 후 김의원은 “토양, 대기, 생물 등 환경의 보전과 문화, 여가활동, 교육기능 등 농업이 갖는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고 민관협치를 통해 도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의 구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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