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여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그림에 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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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여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그림에 떡인가?
  • 조성우
  • 승인 2019.07.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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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무원 “군의원의 외압...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황당

최근 부여군에서 벌어진 군의원 외압논란과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녹취가 부여군 공직자가 지켜야 할 “부여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충청메시지가 지난 24일, 일부 매체에 보도된 “군 의원개입 수의계약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관련 실과를 취재할 때 관련 공무원은 A매체 기자가 “「부여방송과 수의계약을 했느냐?」라는 물음에 「다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라고 답변했는데, 관련 기사에는 “A의원이 지시나 청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다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로 사실과 다르게 기사화되었다.” 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기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녹취와 관련한 진실성 여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실제로 관련 공무원이 외압을 느꼈는지 기사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겠지만 만일 해당공무원이 “외압이라고 느꼈다” 면 부여군 공직사회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질 전망이다.

실제 외압을 주장하는 기사의 영상에서 해당공무원은 B업체와의 계약이 A의원의 지시가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란 답변으로 들린다.

만일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부여공직사회에 만연한 공직자들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가 수면위에 드러나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며 해당 공무원은 “부여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여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를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제출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또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무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각 항목에도 위반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군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군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군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군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군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군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은 제22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위반에 해당된다.

즉,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

부여 주민들은 “해당 공무원의 발언이 마치 동네 술집에서 나누는 농담처럼 무책임한 발언으로 “다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수준이라면 부여군 공직사회가 비정상적 늪에 빠진 무능한 조직으로 비춰진다.”며 허탈해하고 있다.

이에 부여군민들은 “결국 해당공무원의 녹취에 대한 진실여부가 총체적인 부여군 공직사회의 진짜 얼굴을 알 수 있게 될 것” 이라며 “이번 기회에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사실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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