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택시에 영유아 보호용 카시트 보급 시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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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택시에 영유아 보호용 카시트 보급 시범추진
  • 조성우
  • 승인 2019.07.0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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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동반자 카시트 휴대 없이 택시이용 가능

충남도는 금년 7월부터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택시를 탑승 시 카시트를 휴대 할 필요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김대영 의원 5분발언

금년 3월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대영의원이 5분 발언으로 충남도에 요청한 유아용 보호 장구(카시트) 장착 의무화 조치마련 사항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카시트 보급 배경으로는 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 보호용 장구를 착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도로교통법」이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충남도의 안전벨트·카시트 미착용으로 발생한 중상·부상자수는 △`15년 30명 △`16년 28명 △`17년 27명으로 감소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김대영의원은 강조하였다.

따라서, 충남도는 6월 계룡시 택시종사자를 대상으로 카시트를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 계룡시 모범운전자 △ 법인택시 대표 △ 계룡시 △ 충남교통연수원과 카시트 보급관련 사전협의를 거쳐 7월부터는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카시트 휴대 없이 안전장구를 이용 할 수 있게 되었다.

금년은 시범사업 첫해로 계룡시 택시종사자를 대상으로 카시트를 보급 할 계획으로, 7월부터 6개월 간 운영 후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등 설문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면 도내 15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대영 도의원

김대영의원은 카시트 미착용 시 승용차 충돌시험 결과 머리 중상 가능성이 약 20배 증가하고 사망 가능성이 99% 높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발표 자료를 참고로 계룡시민이 카시트 장착의 중요성을 깨달아 많은 이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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