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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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조성우
  • 승인 2019.06.2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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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하여 민생관련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등 23건 의안 심의 의결

부여군의회는 24일 오전 11시, 제235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사보고 (황범진 의회사무과장)

먼저 황범진 의회사무과장은 의사보고를 통해 “제235회 정례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2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심사결과 의안 21건은 원안가결,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 2건은 수정가결 되었다”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심사보고 (총무위원회 윤택영 위원장)

총무위원회 윤택영 위원장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박상우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모범운전자 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봉사를 통하여 군민의 안전한 교통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노승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여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등에게 자활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고, 보다 쉽게 활용하도록 집행의 활성화를 통하여 탈 빈곤과 자립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민병희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법령에 정한 것을 실천하고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여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의안을 심사하는 총무위원회

이어 “부여군수가 제출한 의안으로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여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탁자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동의안 등 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했다”고 심사보고 했다.

심사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유기주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유기주 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윤택영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여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화재 등 재난발생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해 부여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의안을 심사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어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 ▲2025 부여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했다”고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심사보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상희 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상희 위원장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해 심사보고했다.

의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2018회계연도 결산총괄 현황은 예산현액 8천9백7억 8천 9백만원에 대해 수납액은 9천백 6십7억 9천 8백만원이고 지출액은 5천9백 4십9억 2천 백만원으로 결산 잉여금은 3천2백 십8억 7천7백만원으로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천9백 5십7억 2천 1백만원이다.

심사결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조속히 개선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촉구한 후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했다.

유흥수 부군수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예비비 지출 총 14건에 20억 2천7백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15억 3백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억 7천 5백만원이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와 「지방재정법」제43조 등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긴급재난 재해 등에 적법하게 지출되었음으로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했다.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은 부여군이 설치 관리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8개 기금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이 93억 8천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과 설치 목적대로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하여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송복섭 의장

송복섭 의장은 “제235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 및 관계 기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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