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교육 미이수 시 50만원 과태료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 정지
부여소방서(서장 유현근)는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들이 관련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지난해 9월 2일 소방청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실무교육 미이수 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정지된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는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교육이수일로부터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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