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 벌곡면 기관단체장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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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의원, 벌곡면 기관단체장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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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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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곡면 최대 현안인 병원적출물 소각장(DDS) 관련 대책 논의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지난 14일(금) 벌곡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논산시의회 구본선, 최정숙 의원, 벌곡면 임승빈 번영회장을 비롯한 벌곡면 기관단체장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개최된 벌곡면 의정보고회에서 나온 현안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와 최대 현안인 병원적출물 소각장(DDS) 행정심판 패소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난 2월 벌곡면 의정보고회에서 제기된 일부 현안의 진행과정 보고에서 김종민 국회의원은 21번 버스 연장운행에 대해 “벌곡의 오랜 숙원이자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연장운행이 대전시와 잘 협의가 됐다”며 “조만간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둔산 관광개발, 노후교량 보강, 신양리 도리미 취입보, 시도20호의 지방도 승격 등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소상히 설명하며 “충남도, 논산시와 협의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적출물 소각장 관련 대책 논의도 진행됐다. 자리에 참석한 한 기관단체장은 “행정심판 패소에 대해 면민과 논산시민 모두가 실망이 매우 크다”며, “지역주민 절대 다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원통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단체장은 “소각장 1KM 이내에 면민의 10%가 넘게 살고 있는데, 주민건강이 심각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논산시,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보다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논산시와 시의회에서 청정지역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상위법이 있긴 하지만 조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같이 자리해 있던 구본선, 최정숙 시의원에게 조례 제정 검토를 부탁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은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국회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의료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고위험성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논산시는 ㈜DDS의 공장 신축 계획 신청에 대해 의료폐기물시설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거부했으나, 최근 충남도의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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