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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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 충청메시지
  • 승인 2019.06.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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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서장 유현근)는 차량화재가 빈번히 일어나는 여름철에 대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하고 나섰다.

 

차량용 소화기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며 화재 시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 소화기 1개 이상 비치에서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로 개선 추진 중이며,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에 소화기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등 차량화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차량에 비치하는 소화기는 ‘소화기의 현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동차겸용’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

고광종 현장대응단장은 “주택뿐만 아니라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는 이제 필수적이다”라며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통해 군민들에게 적극 알려 군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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